▲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 전달하는 김원이 의원. 2026. 9. 8
김원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8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서류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순천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관하는 심사에서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된 데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순천대 제출서류에는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라며 "순천대가 제출한 것은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사용하겠다는 업무협약서가 전부였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의대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어서 부지를 '이미 확보', '조기해결'이라고 후보 대학 선정 심사 서류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후적으로)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했다. 서류 접수 및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 부지 문제를 사후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소해준다면, 시험이 끝난 후 채점표를 고쳐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다.
전남광주시가 심사위원 8명 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목포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과 정부 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교육부의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심사를 진행했으며, 다음 날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점 차였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 등에 법령상 문제가 있다며 후보 대학 선정 및 정부 추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행정1부에 배당했다.
목포경실련도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경실련은 목포대와 달리 순천대는 의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심사위원들이 목포대와 순천대에 사실상 동등한 점수를 줬다며 공모·회유·외압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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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교육장관, 법원 판단 전까지 의대 심사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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