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안현주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및 정부 추천 취소 소송 사건의 재판부가 지정됐다.
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행정1부에 배당했다.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이 재판부를 지정한 것은 목포대 측이 지난 4일 사건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 재판장은 김정중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의해 추천된 인사로, 광주지법 부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다.
목포대는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대학을 놓고 순천대와 경쟁하다 100점 만점 평가에서 1.30점 차이로 탈락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심사를 거쳐 다음 날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논란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실성' 평가에서 불거졌다.
순천대는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순천시 소유 임야를 무상 임대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지만, 심사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이 항목에 5점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교지(부지)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순천대 부지 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경실련도 "선정 심사 과정에서 공모·회유·외압이 의심된다"며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부지 소유권 없는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심사위원 8명 경찰 수사 https://omn.kr/2jnyu
송하철 목포대 총장, 사의... "의대 유치 무산 책임" https://omn.kr/2jm00
전남광주시, 국립의대 후보에 순천대 선정 https://omn.kr/2jlew
교육부, 전남광주시에 의대 후보 대학 1곳 선정 요구 https://omn.kr/2jk0b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공유하기
법원, 전남 국립의대 선정 취소 소송 재판부 배당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