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남소연
[기사보강 : 4일 오전 11시 51분]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일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제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소속기관에 수사결과(징계) 통보도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서울 강남구 청남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 하여금 40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해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1회에 1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1호).
뇌물수수 의혹은 불기소 처분 "대가성 부분 단정 어려워"
공수처는 "피고인이 불상자들과 주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수사한 결과 동일인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라며 "변호사 B가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인데, 그 중 피고인의 택시이용 내역 등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주 등 참고인들 상대로 범죄 일시 특정 및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임의 확보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였다"라며 "피고인은 (소환 조사 당시)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난 5월 7일 지 부장판사를 소환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여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을 했는지) 대가성 부분을 집중 수사했으나 피고인이 속한 재판부에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었다"라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 측 입장] "후배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이석... 무리한 법률 적용"
지귀연 부장판사 변호인 김형석 변호사(법무법인 SP)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의뢰인(지귀연 부장판사)은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하여 나왔을 뿐이고, 후배들과의 관계,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인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임이 명백하다"라면서 "이러한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제 의뢰인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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