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서 중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전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시도 의혹 문건 내용 중 일부
오마이뉴스
이 전 비서관은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을 통해 '통전부와 조선아태위가 북한 노동당의 일부이며 두 기관이 진행한 대남 거래는 노동당이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를 전달 받았다. 사실상 800만 달러를 받은 두 곳을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조 전 원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국정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 국정원 파견관 임아무개(4급)가 기재부 유권해석과 관련해 국정원에 서면으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라며 "이에 황 전 2차장이 (2024년) 3월 1일 (국정원의) 해외수집·대북전략 담당 부부서장에게 ▲ 노동당 대북제재 지정 경과 ▲ 노동당·통전부 관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의 대북전략 담당 부부서장인 오아무개가 같은 해 3월 4일 황 전 차장 검토를 마친 보고서를 공직기관비서관실에 전송했는데, 오씨는 뒤늦게 별도의 '조태용 수정본'이 있음을 인지하고 보고서를 회수했다. 국정원은 "조태용 수정본은 통전부·노동당 관계 부분이 삭제된 문서"라며 "대북제재 대상에 대한 해석내용을 일체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질책당한 대목도 확인됐다. 황 전 차장이 임씨(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국정원 파견관)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이 그걸(자신이 검토한 보고서) 왜 보냈냐고 하신다"라며 "이미 보고드렸다면 그냥 두라"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의하면 임씨는 '(통전부와 조선아태위가) 제재대상에 포함된다(황 전 차장 검토본)'는 취지로 이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전반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면 조태용 원장이 출장에서 귀국 후 황 전 차장 주도 하에 작성된 보고서를 뒤늦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석내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관련 내용 전부 삭제를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처음이 아니다... 채해병 수사외압부터 증거조작 연루까지
이 전 비서관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타 부처 업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합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경북청에 처음 이첩될 때 임 전 비서관과 11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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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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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시원은 국정원을 어떻게 대북송금 사건에 끌어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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