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진주의 모자이크>에 올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영상 일부.
김진주의모자이크
이러한 논쟁이 왜 발생했는가를 보면, 검찰 보완수사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경찰 수사 이후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기소 전 다시 수사하는 것을 법률상 보완수사로 보지만, 김씨는 경찰이 놓친 범죄 정황을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추가로 밝혀내는 것까지도 보완수사로 해석하고 있다. 각자 규정하는 보완수사 의미가 다르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선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제196조)를 삭제했다. 대신 송치되거나 송부된 사건을 검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을 땐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즉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놨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 후 재판 절차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공판 검사가 청바지라든지 DNA 재감정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줘서 재감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하는 보완수사 개념은 경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전 주도적으로 하는 수사를 말하지, 항소심 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걸 보완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기소 이후 검사든 변호사든 재판부를 향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증거 조사의 일환인데,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것"이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도 (검사의 재감정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준) 김씨의 항소심 사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게 됐지만 김씨 항소심에서 이뤄진것과 같은 증거 재감정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그전보다 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씨와 함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대리했던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했으면 (가해자가) 중상해로만 기소됐을 가능성도 높다"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지 않고 중상해로 송치했는데, 검찰 단계에선 중상해로는 부족하다며 살인미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로 피의자 심문을 하며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진술을 더 확보하는 보완수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성폭력 관련 증거를 찾아내려고 경찰에게 DNA 검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하며 성폭력 혐의를 조금 더 들여다본 건 맞다."
검찰의 공판 과정 재감정 신청을 보완수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실무가 정립돼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며 "만약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법이 시행된 상태에서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1심에서 살인미수로 유죄가 나고 2심에서 청바지 추가 감정을 신청하는 것들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진주씨가 이것저것 노력한 결과 이례적으로 강간살인미수죄로 (죄명이) 바뀐 건데, 이걸 모든 사건에 적용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라며 "(돌려차기 사건은) 정치 쟁점화될 사안이 아닌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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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반박한 '오마이뉴스' 기고, 논쟁 발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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