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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동포, 일본 시의원 상대로 한 '헤이트스피치' 항소심 승소

    오사카고법, 리향대씨의 명예훼손·프라이버시·초상권 침해 인정… '인종차별' 주장은 불인정

    등록 2026.07.29 16:26수정 2026.07.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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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리향대씨가 변호단과 함께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리향대씨가 변호단과 함께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지운

    재일동포 리향대씨가 일본 지방의원 소에다 시오리(添田詩織)씨의 SNS 게시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호소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관련 기사 : "혐오는 정치인의 입을 통해 확산된다").

    이번 판결은 특히 센난시의회 의원인 소에다씨의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과 SNS의 확산성이 피해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인의 SNS 발신, 피해의 심각성 인정

    이번 소송은 소에다씨가 SNS를 통해 리씨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리씨가 관여한 외국계 회사와 조선학교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리씨 측은 이러한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재일코리안이라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리씨를 공격 대상으로 특정한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550만 엔(약 4900만 원)의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했다.

    오사카지방법원은 1심에서 소에다씨의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55만 엔(약 490만 원)의 배상과 일부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리씨 측은 1심이 민족적 차별 문제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리씨 측은 특히 정치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SNS의 정보 확산성, 게시물로 인해 추가적인 공격이 발생할 위험성을 강조했다.

    오사카고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인터넷 게시물이 원고의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정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공격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원고가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에다씨가 센난시의회 의원이자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정치인이라는 점과 인터넷상의 정보 확산성을 고려하면, 리씨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33만 엔 늘어난 88만 엔(약 778만 원)으로 증액했다.

    소에다씨 측이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센난시의 공금 지출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종차별' 여부는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 판결에는 리씨 측이 받아들이지 못한 핵심 쟁점도 남았다.

    리씨 측은 소에다씨의 게시물이 재일코리안이라는 민족적 배경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공격한 인종차별적 행위이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규정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사카고법은 "본건 각 게시물 그 자체가 인종차별이라거나, 피고에게 인종차별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프라이버시권·초상권 침해와 그 피해의 심각성은 인정했지만, 그 행위의 민족적·인종차별적 성격까지 인정하지는 않은 판결로 정리할 수 있다.

     리향대씨 측 변호단이 이번 판결문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리향대씨 측 변호단이 이번 판결문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김지운

    변호단 "인종차별 판단은 겉핥기식... 상고할 것"

    리씨 측 변호단은 판결 직후 평가서를 내고 게시물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증액한 점은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에다씨 측이 주장한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공금 지출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정치인의 발언이 가져오는 공격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종차별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단은 재판부가 소에다씨가 리씨가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나타내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까지 언급하면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종차별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변호단은 이를 "사건의 배경이나 악질적인 인종차별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겉핥기식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리씨는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재일코리안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당연하게, 그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SNS 발신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증액했다는 점에서는 리씨 측의 승소를 의미하지만, 재일코리안을 겨냥한 행위의 인종차별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리씨 측은 상고를 통해 재일코리안을 겨냥한 차별적 언동을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다시 다툴 예정이다.
    #리향대 #재일동포 #헤이트스피치 #소에다 #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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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거주, 조선학교, 재일동포, 재외동포 관련 뉴스 취재, 다큐멘터리'항로-제주,조선,오사카', '차별' 감독,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총괄사업단장, 이스크라21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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