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17)을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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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도, 성적인 범죄 목적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정황은 장윤기가 도주 과정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공기계)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장윤기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뒤따라가 범행했다고 돼 있으나,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이 당시에도 있었다"며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있던 흔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장윤기가 우연히 마주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주장을 완벽히 반박하는 것"이라며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정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특수단은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팀 소속이었던 B 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A 경감의 증거 인멸이나 직권남용 행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 수사 지휘 라인에서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사의 경우 같은 지구대에서 6개월 가량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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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같은 경찰도 이해 못한 '이상한 장윤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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