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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주장 반박... "직무정지 무기한 아냐, 징계위 의결까지"

법무부, 비위 혐의 구체 공개... 박상용 검사, 정치행사 참석 등 추가 감찰 진행

등록 2026.06.01 12:18수정 2026.06.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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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

무기한 직무정지가 위법하다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다.

1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며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였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 박 검사에게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29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냈다.

이미 징계 청구된 사안을 근거로 한 조치라면 사실상 직무정지 연장에 해당해 검사징계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고, 추가 감찰 사안을 근거로 한 신규 직무정지라면 아직 징계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 4월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번 조처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이어지게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 "비위 정도 중대"... 정치행사 참석 등 추가 감찰 진행

이날 공지에서도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 변호인에게 부당한 수사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 외부 음식 제공 및 수용자에 대한 접견 편의를 제공했으며, ▲ 수사 과정 확인서를 111회 미작성한 것 등의 비위 사실로 중징계가 청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징계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중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과의 통화도 포함됐다.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OOO씨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아마 OOO씨 재증언 하라는 것도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박 검사는 이 통화에 대해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다. 녹취는 짜깁기 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다"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법무부는 "해당 비위 사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규정 위반 수준을 넘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사건과 무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변호인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한 것"이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징계혐의자가 계속해서 수사하고 사건 처리를 하는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건 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 청구 이후인 지난달 29일 적법하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한 경우, 동일하게 직무를 정지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 등을 제공하고, 특정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5월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천지검은 이 같은 정치권 행사 참석 경위 등을 포함해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용 #이화영 #정성호 #대북송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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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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