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나온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두고 "이 나라 정치적인 일의 큰 피해자 중 한분"이라며 "하루빨리 석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사법부만이라도 정상적인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술이나 이런 걸 갖고 재판한다는 거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모든 게 제가 나쁜 의도로, 이화영 피고인 관련된 사안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데 결과가 참담하게 됐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입장을 밝힌 뒤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김 전 회장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부동의해 별도로 재판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답신 없어... 카드도 기억 안난다 해"
당초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을 놓고 출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해당 날짜가 6월 18일 또는 30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보고 2025년 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정하고 이날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과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10분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 '선서 거부'...퇴장 당하는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파티' 등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 당하자 항변하고 있다.
남소연
재판부는 시작과 동시에 검찰을 향해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부터 확인했다.
검찰은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는 전화를 받았는데 변호인과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더니 답신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술파티 의혹 당일로 특정된 2023년 5월 17일 박 검사의 카드내역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해당 카드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본인도 어떤 카드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2023년 5월 17일은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쌍방울 관계자가 수원지검 앞에서 술을 산 것으로 특정된 날이다. 같은 날 저녁 검찰은 청사에서 차량으로 15~20분 거리의 'ㅅ초밥집'에서 음식 20여만 원어치를 배달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박 검사는 최근 수원지검에 해당 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12일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한편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4조(촬영 등의 제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촬영 범위에 대해선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로 제한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8일 열린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수원지법의 방송 촬영 장비 등 물리적 여건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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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김성태 "이화영, 정치적 피해자... 하루빨리 석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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