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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법기술, 또 통했다... 법원은 당하고만 있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수 개월 재판 정지 불가피... 내란특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한 결정 필요"

등록 2026.05.18 14:09수정 2026.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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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윤석열씨의 '시간끌기' 법 기술이 또 통했다. 법원은 당하고만 있을까.

18일 오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씨 등의 법관 기피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씨는 13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석열씨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핵심 쟁점인데, 해당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윤석열씨 쪽 주장이다.

이튿날 1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서 나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 지연은 최소화된다. 하지만 형사12-1부는 간이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윤석열씨 등의 기피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추후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 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 재개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 사건 법관 기피 신청
162일째 재판 열리지 못하고 재판 정지 상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0일 자신의 내란선동 사건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고, 이후 기각 결정→즉시항고→기각 결정→재항고를 통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황교안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뒤 오늘(5월 18일)까지 162일 동안 단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못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진행된다면 재판 재개에는 앞으로 몇 달 더 소요될 수 있다.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법관 기피 사건 진행 상황을 두고 "내란 등 사건은 그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재판 기간(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 3개월)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기피 심리로 1심에 허여된 재판 기간 6개월이 다 소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등 3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기피 신청으로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내란특검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마련을 위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과 실체 진실 저해와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한 결정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신속한 판단 주문에, 법원이 화답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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