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하키협회는 유정현 전 수석부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지만 센터는 모두 기각했다. 센터는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유 이사는 '서울시하키협회의 해임 의결 → 서울시체육회의 승인 → 서울시체육회의 승인 번복'의 과정을 거치며 다시 협회 수석부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협회의 간부인 김아무개 사무국장이 그를 해임한 이후인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그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미 신고한 상태였다. 해임 사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에 따르면, 유 이사의 의견 배제와 일방적 업무 지시, 근무시간 외 부당한 업무 지시, 의사소통 차단과 위압적 발언, 절차에 맞지 않는 문서 작성 강요, 결재 고의 지연, 다수기관 대상 반복적·과도한 민원 제기로 과중한 업무 부담 발생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건 기각했다(4월 27일). 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므로 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신고한 6건의 직장내 괴롭힘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020년 9월에 출범한 기구로,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 등을 신고받아 접수해 처리·조치하는 곳이다
유 이사는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로 인해 당시 회장직무대행이던 저의 해임 이유가 무효가 된 것이다"라며 "해임 이후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 하키협회는 수석부회장 해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임을 번복했지만 4년 임기 절차를 무시하고 직위를 수석부회장이 아닌 부회장으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으로 저의 수석부회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는 부정한 절차로 임시총회를 수차례 열어 부회장인 저를 이사로 인사조치했다"라며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인사 갑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의 회장 대행 해임 사유가 모두 기각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절차들은 무효이고, 원래 직위인 수석부회장으로 직무복귀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체육회는 스포츠용품업자인 조병우 회장의 임원 결격 사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 이사는 지난해 10월 18일 해임됐다가 같은 해 10월 28일 수석부회장으로 복귀했지만 나흘 만인 11월 1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직위가 '이사'로 조정됐다. 그는 "사실상 수석부회장에서 이사로 강등시킨 것이다"라고 반발했고, 협회측은 "조병우 회장이 새로운 부회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위가 조정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체육회 "후속 조치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할 경우 지도·
감독할 수 있어"

▲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4월 28일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은 '회원종목단체 규약' 및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과 '절차 위반(절차적 하자)' 등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하키협회 규약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12항 제3호에 의거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회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 '해임 사유'의 판단 또한 하키협회 규약 제11조(임원의 불신임)에 의거 협회 총회 고유의 권한으로 서울시체육회가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승인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체육회는 "하키협회 규약 제22조(임원의 선임) 제1항에 의거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고,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따라서 위 규약에 근거한 바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회장 직무대행 '해임'의 권한은 해당 협회 총회 권한과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는 후속 조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의견만 피력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서울시하키협회 측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받지 못했다.

▲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난해 8월 13일에 개봉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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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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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서울시하키협회 수석부회장 '괴롭힘'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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