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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서울시하키협회 수석부회장 '괴롭힘' 증거 없다"

[보도 후] 유정현 전 수석부회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6건 모두 기각… "제 해임 사유 무효화된 것"

등록 2026.05.18 17:47수정 2026.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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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하키협회가 신고한 유정현 전 수석부회장의 직장내 괴롭힘 6건을 모두 기각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하키협회가 신고한 유정현 전 수석부회장의 직장내 괴롭힘 6건을 모두 기각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서울시체육회 산하 서울시하키협회는 지난해 10월 18일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유정현 당시 수석부회장 겸 회장직무권한대행(아래 '대행', 현 협회 이사)을 해임했다. 해임 사유에는 임원 해임·선임 개입, 협회 회장 인준 결재 지연, 행정업무 지연 등과 함께 '임원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이 포함돼 있었다.

해임 사유에 포함된 '임원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이란 유정현 현 이사가 협회 소속 선수 등과 함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 무료 상영회(2025년 8월)에 참여한 것을 가리킨다. 협회는 유 이사가 무료 상영회에 "(중·고등학교) 하키 선수 및 학부모, (협회) 일부 이사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진규 전임 회장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라는 점도 부각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 6일 <홍범도 다큐 때문? 서울시하키협회 임원 해임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홍범도 장군 다큐 참석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해 해임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하키협회의 한 간부가 해임을 앞두고 유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내용 모두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기각 사유다. 유 이사는 "저의 해임 사유가 무효화된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 수석부회장직 해임했다가 서울시체육회 법률 검토에 따라 복귀시켜

 서울시하키협회는 지난해 10월 유정현 당시 수석부회장을 해임했으나 서울시체육회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그를 복귀시켰다.
서울시하키협회는 지난해 10월 유정현 당시 수석부회장을 해임했으나 서울시체육회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그를 복귀시켰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유정현 현 이사는 지난해 2월 열린 서울시하키협회 정기총회·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최고 선임인 수석부회장으로 인준을 받았다. 그런데 이진규 당시 회장이 같은 해 5월 사임하자 수석부회장이었던 유 이사가 회장 대행을 맡게 됐다(2025년 6월). 그는 대행을 맡은 직후 협회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협회 카드 사적 유용, 납품 비리 의혹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임원진 해임을 추진했다. 그는 "당시 부정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스포츠용품업체 'D스포츠'를 운영하고, 서울시하키협회에 스포츠용품을 납품한 경력(2018년~2021년)이 있는 조병우 대표가 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2025년 9월 20일). 이에 유 이사는서울시하키협회 정관에 규정된 '동종업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조 회장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시체육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체육회는 직권조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 회장 당선을 승인했다.


 지난 2025년 8월 21일 협회 재정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서울하키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유정현 당시 수석부회장 겸 회장 대행. 하지만 그는 두 달도 안돼 수석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2025년 8월 21일 협회 재정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서울하키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유정현 당시 수석부회장 겸 회장 대행. 하지만 그는 두 달도 안돼 수석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오마이뉴스

이어 협회는 지난해 10월 18일 긴급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유 이사를 수석부회장직에서 해임했다. 임원 해임·선임 자의적 결정, 협회 행정업무의 고의적 지연, 회장 인준 절차 방해 등과 함께 유 이사가 지난해 8월 15일 협회 소속 선수 등과 함께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 무료 상영회 행사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협회가 '임원 해임·선임 자의적 결정, 협회 행정업무의 고의적 지연, 회장 인준 절차 방해'를 '직무대행 권한을 이용한 장기집권 시도'로 연결시킨 점이 눈에 띈다.

협회는 유 이사가 "(협회의) A이사와 함께 해당 학교 하키팀 총무 및 회장을 만나 '서울시하키협회 영화 상영회 초청 행사'라는 허위 설명으로 학교팀 학부모를 참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이는 협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도 "협회 소속 선수단을 특정 외부 단체 행사에 동원한 것은 협회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애초에 협회의 '수석부회장 해임 의결'을 승인했다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법률 검토를 통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번복했다. 서울시체육회의 번복 결정에 따라 협회도 '임원 해임 결의 취소 및 임원 지위 복귀 통보'라는 문서(2025년 10월 28일자)를 통해 "상급기관인 서울시체육회의 법률 검토 결과를 존중하여, 2025년 10월 18일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에서의 임원 전원 해임 결의 효력을 취소하고, 해당 임원들의 지위를 원상 회복(복귀) 처리하였음"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향후 협회는 유사한 절차상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관 및 회의 절차를 재정비하고, 협회의 안정적 운영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 기각 결정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유정현 이사 "수석부회장으로 복귀해야"

 서울시하키협회는 유정현 전 수석부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지만 센터는 모두 기각했다. 센터는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하키협회는 유정현 전 수석부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지만 센터는 모두 기각했다. 센터는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유 이사는 '서울시하키협회의 해임 의결 → 서울시체육회의 승인 → 서울시체육회의 승인 번복'의 과정을 거치며 다시 협회 수석부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협회의 간부인 김아무개 사무국장이 그를 해임한 이후인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그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미 신고한 상태였다. 해임 사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에 따르면, 유 이사의 의견 배제와 일방적 업무 지시, 근무시간 외 부당한 업무 지시, 의사소통 차단과 위압적 발언, 절차에 맞지 않는 문서 작성 강요, 결재 고의 지연, 다수기관 대상 반복적·과도한 민원 제기로 과중한 업무 부담 발생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건 기각했다(4월 27일). 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므로 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신고한 6건의 직장내 괴롭힘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020년 9월에 출범한 기구로,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 등을 신고받아 접수해 처리·조치하는 곳이다

유 이사는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로 인해 당시 회장직무대행이던 저의 해임 이유가 무효가 된 것이다"라며 "해임 이후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 하키협회는 수석부회장 해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임을 번복했지만 4년 임기 절차를 무시하고 직위를 수석부회장이 아닌 부회장으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으로 저의 수석부회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는 부정한 절차로 임시총회를 수차례 열어 부회장인 저를 이사로 인사조치했다"라며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인사 갑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의 회장 대행 해임 사유가 모두 기각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절차들은 무효이고, 원래 직위인 수석부회장으로 직무복귀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체육회는 스포츠용품업자인 조병우 회장의 임원 결격 사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 이사는 지난해 10월 18일 해임됐다가 같은 해 10월 28일 수석부회장으로 복귀했지만 나흘 만인 11월 1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직위가 '이사'로 조정됐다. 그는 "사실상 수석부회장에서 이사로 강등시킨 것이다"라고 반발했고, 협회측은 "조병우 회장이 새로운 부회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위가 조정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체육회 "후속 조치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어"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4월 28일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은 '회원종목단체 규약' 및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과 '절차 위반(절차적 하자)' 등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하키협회 규약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12항 제3호에 의거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회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 '해임 사유'의 판단 또한 하키협회 규약 제11조(임원의 불신임)에 의거 협회 총회 고유의 권한으로 서울시체육회가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승인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체육회는 "하키협회 규약 제22조(임원의 선임) 제1항에 의거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고,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따라서 위 규약에 근거한 바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회장 직무대행 '해임'의 권한은 해당 협회 총회 권한과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는 후속 조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의견만 피력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서울시하키협회 측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받지 못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난해 8월 13일에 개봉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난해 8월 13일에 개봉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관련기사]
-[단독] 홍범도 다큐 때문? 서울시하키협회 임원 해임 논란 https://omn.kr/2fy5n
#서울시하키협회 #서울시체육회 #유정현 #조병우 #홍범도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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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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