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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유족 변호인 "법비들의 상식 어긋난 판결"

[현장] 대책위, 박순관 아리셀 대표 '15년→4년' 감형 항소심 판결 비판 "법왜곡죄 해당 여지 있다" 검찰, 이날 상고 제기

등록 2026.04.28 20:12수정 2026.05.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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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7년으로 줄었다.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7년으로 줄었다. 권우성

아리셀 참사 유족·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아온 변호사들이 "법비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라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대폭 감형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 강명중·차선영 판사)를 정면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법왜곡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리셀 참사의 항소심을 맡은 해당 재판부는 지난 22일 박 대표에 "사업총괄책임자로 판단한다"라면서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징역형 4년을 선고(1심 15년)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합의 과정 설명하려고 했더니...'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보기 좋지 않다'는 판사"

 아리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대리인 신하나 변호사
아리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대리인 신하나 변호사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래 대책위)는 28일 서울 중구에서 '아리셀 2심 판결' 기자간담회를 열어 항소심 판결문·재판 과정을 두고 요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두고, "비상구 위치만 알았다면 모두 살았을텐데,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항소심은 비상구를 각 층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이건 법원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셈"이라며 "더해, 당시 노동자들은 샌드위치형 판넬 때문에 주로 사용하던 출입구로 대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현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강명중 주심 판사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봐줄 마음을 먹고 판결문을 쓴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측과 피해자의 합의'를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한 점을 두고, "합의 과정과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재판부는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신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된 합의는 '처벌불원'을 하지 않은 민사합의에 불과하다"라며 "정작 본건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시킨 합의인지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심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아리셀의 합의는 재판가 주장한 '피해회복'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라며 "사측은 유족에게 합의와 관련해 압박과 '공탁' 협박을 해왔고, 처벌불원서를 전제로 합의와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을 두고 신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합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 진술'을 요청하자, 신현일 판사가 '합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며 거부했다"라며 "재판부는 항소심 첫날부터 피해자가 울면 '유족이 아니면 감치하겠다. 유족이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형조사(법원에서 피고인 판결 전 피고인의 성장환경, 성행 등을 조사해 양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에서도 유족들 의사는 '용서한다'는 내용으로 왜곡되고 생략됐다"라며 "이 부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법왜곡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7년으로 줄었다.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7년으로 줄었다. 권우성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아리셀 참사 유족들(고 엄정정씨 어머니 이순희·고 김병철씨 아내 최현주·고 이해옥씨 언니 여국화씨)과 아리셀 대책위 소속 권미정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숨진 쿠팡노동자 고 장덕준·박현경씨의 유족들과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등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23명의 희생자 사진을 앞에 두고, 수원고법 제1형사부의 판결문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산업재해시민 #아리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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