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 고흥군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관계자들
진영훈 제공
전남 고흥지역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월 31만원을 숙박비를 제한 뒤 한 달 임금으로 23만 원 만을 지급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5일 현장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공익변호사 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4일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업 계절노동자(E-8)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28세 여성 A씨는 어업 계절노동자(E-8) 비자로 지난해 11월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는 209만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굴 1kg당 3천 원을 지급하는 성과급 방식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에도 첫 달 임금은 23만5671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용자 2명은 현재 임금 착취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는 강제노동과 협박 정황도 제기됐다. 사용자 측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고, 계약에 없는 유자 농장 노동에 동원했으며 각종 수당을 임의로 공제했다는 주장이다. 숙소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관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24일 변호사가 필리핀 근로자와 함께 군청을 찾아와 '임금 착취를 당한 것 같다'며 조사를 요청해 다음 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출입국사무소에 보고했고, 이번 기자회견과 별개로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가 내일 현장 조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달 급여가 23만 원이라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15일만 근무한 상태에서 숙식비와 항공료, 상해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지급된 금액"이라며 "매달 받는 급여가 그 수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CCTV 설치 의혹에 대해서도 "숙소 실내에는 CCTV가 없고, 공장 외부를 비추는 CCTV만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숙박비 문제에 대해 이 팀장은 "계절근로자 숙박비는 지침상 급여의 20%, 약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월 31만 원은 그 범위 안에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숙소 비용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내일 조사에서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영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현재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는 1명 뿐이며, 함께 생활하던 10여 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의혹이라는 점에서 전수조사와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A씨와 지원단체는 지난 2월 25일 사용자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고소했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에 인신매매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함께, 브로커 사무실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30여 개 단체는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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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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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부터 굴 까도 월 23만원"... 현대판 노예제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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