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초고층 업무·주거·상업 복합단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예산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 소유자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서울시와 해당 부지 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하 9층, 지상 79층 규모의 업무·주거·상업 복합단지 조성에 나섰다.
예산군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사업에 일부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바라보게 된 까닭은 건축물이 들어설 옛 삼표레미콘 부지 대상 토공사 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양이 예산군으로 반입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오가면 한 주민은 "건물이 조성될 부지는 오랜 시간 삼표레미콘이 사용하던 땅이다. 당연히 시멘트 등의 물질로 토양이 오염됐을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덤프트럭들이 신장리에서 예당저수지 방향으로 쉴 새 없이 이동하는 장면을 봤다"며 "혹시 이미 오염토가 유입돼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불안해했다.
이어 "수도권이나 경기권이 아닌 먼 거리의 충남 지역까지 내려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서울의 오염된 흙이 농촌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로 인한 환경 오염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발주처인 ㈜삼표산업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앞서 오염토 정화 공사를 준비 중이다. 회사가 공사장에 설치한 '오염토 정화 공사개요' 안내판에는 ▲ 오염면적 6821㎡(전체면적의 25%) ▲ 물량 1만540㎥(1만720톤) ▲ 심도 지표~10미터 ▲ 항목(오염 물질) 아연·불소·구리·비소·유류 등의 내용이 표시돼 있다.
시공사는 토양 정화 전문 A업체이며,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 '오염토 정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A업체는 대술면 화산리에 제1공장과 오가 신장리 제2공장, 경남 경주시 1곳 등 3곳에서 토양 정화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에서 나오는 오염된 토양 정화를 위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업체인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공사장에서 반출된 흙은 예산군에 본사가 있는 A업체 공장으로 옮겨 정화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니다. 터파기 공사가 5월 경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반출된 토양 자체가 없다"며 "현재는 (부지 주변) 가설 펜스를 설치하는 공정이고, 지금 흙이 반출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목격했다는 덤프트럭은 여기서 내려간 흙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성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 상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 업체는 반드시 오염 토양 정화 계획서를 비롯해 운반 및 정화사업 계약서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해야한다. 업체가 공개한 공사 안내판의 수치는 업체 측 자료일 뿐이고, 구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되는 공식 서류를 바탕으로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염 토양의 외부 반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청에 접수된 '오염 토양 반출 정화 계획서'나 '신고서'가 업체로부터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된 토양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외지 오염토 예산군 반입 과정에서 환경·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태안 유류사고 수준의 고농도 오염이나 폐기물에 준하는 물질은 애초에 반입·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정화 과정에서도 오염농도 검사는 업체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전문 조사·검증기관이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발주처가 선임한 감독 체계 하에서 수치 안정성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받고, 정화 뒤 토양의 활용 또한 추적·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관리해 '무분별한 매립'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화토 사용처에 대해선 "법상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지역과 협의해 농지 쪽 사용은 자제하고 있고, 주로 도로공사나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토목 현장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며 "세척 공법으로 모래·자갈·슬러지로 분리해, 슬러지는 위탁 폐기물 처리로 보내고, 모래·자갈은 재활용 가능한 관로 공사 되메움 등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현황과 관련해선 "예산에 두 곳과 경주에도 시설이 있다. 현재 현장 오염토가 어느 공장으로 갈지는 인허가와 설계가 마무리된 뒤 계획서에 반영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물량과 여건에 따라 예산 또는 경주 등으로 분산되거나, 경우에 따라 타사와 협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본격 굴착과 토사 이동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다. 개발행위 허가 등 선행 절차가 진행된 뒤 6월 전후가 돼야 실제 토사 이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해당 현장의 예상 물량은 '수십만 톤' 수준의 대형 사업과는 다르고, 최근 법·기준 변화로 시장 물량 자체가 과거보다 줄어든 측면도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대규모 반입이 상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업체 "적법 운영", 도·군 "한 번 더 살필 것"
A업체는 행정 구역상 군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토양정화업 인허가권은 충남도에, 대기배출시설 인허가권은 예산군에 감독 권한이 업무 성격에 따라 이원화돼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하고, 지난해 점검에서도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 또 연말에는 당해 연도 정화 실적을 제출받아 처리 이력과 운영상 문제 여부를 추가로 점검한다"며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다음 점검 때 해당 사항을 한 번 더 짚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장에서 충분히 정화한 뒤 오염도 검사를 다시 실시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충족하면 외부로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지·도시지역·도로 등 용도에 따라 농도가 기준 이내로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핵심"이라며 "정화 공정 중 하나인 건조 공정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군은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시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관로에 파손·누출은 없는지, 대기오염도 측정과 운영일지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기술인 교육 이수 등 법정사항을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과태료 부과·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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