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총리는) 2025년 11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라며 "그때 현장에서 (감사의 정원에)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여기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나?' 할 정도로 (감사의 정원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고, 일부 (국민들이 사업에 대해) 안다고 하더라도 '받들어 총'이라고 이야기되는 조형물이 있다는 건 대부분 모르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강행되는 상황이라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고, 최근 (국토부를 통해) 들은 바로는, 지하를 포함해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라며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 받들어 총 모양이라고 비판 받던 지상 조형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