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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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이 해남·순천지청과 수도권 소재 검찰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에서 발생한 400억 원대 압수물 비트코인(가상화폐) 분실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 대상이었던 검찰 수사관들의 개입 의혹 규명 차원이다.
3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용)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최소 4곳 이상의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대부분 검찰청으로 잠정 파악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순천지청, 서울동부지검이다. 압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광주지검에서 발생한 코인 분실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받아온 5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현재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 중에는 분실 사건 발생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8월 압수 비트코인 인수 인계 과정에 참여한 전현직 영치 담당,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전문직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인수인계 직후 400억 원대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데다, 사라진 비트코인이 정체 불명의 전자지갑 주소 한 곳에 온전히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자 소행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피싱·해킹 사건으로 탈취된 코인의 경우 대개 곧바로 현금화되거나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탁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내부 감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수 인계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당했고, 내부자 연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검, 광주고검
안현주
광주지검이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는 원래 경찰이 2021년 11월 도박사이트 일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압수물이다.
경찰은 2022년 12월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비트코인 '실물'을 건넨 게 아니라, 그 코인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는 '콜드월렛'이라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함께 넘겼다. USB와 형태가 유사한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장치라 해킹·피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해당 비트코인을 분실했지만, 그 피해 사실은 올해 들어서야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지 시점은 30대 여성인 A씨가 받아온 도박 사이트 운영 총괄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가 올 1월 8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직후다.
A씨 유죄 확정으로 압수 비트코인 320개에 대한 몰수 처분이 확정됐고,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뒤늦게 분실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난해 8월 인수 인계 직후 비트코인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올 1월 분실 사건 파악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는 "담당자 인사 이동으로 지난 8월 인수 인계 작업이 있었고, 그 직후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됐다. 잠정 조사 결과,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압수 비트코인 인수인계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내부 감찰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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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지검, 해남·순천·수도권 검찰청 압수수색…400억 코인 분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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