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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큰 거 1장" 메모 통일교 실세, 결국 징역 1년 2월... 구형의 1/4 형량

[윤영호 선고 공판] 1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 "한학자 승인 받아 범행"

등록 2026.01.28 16:53수정 2026.0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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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5년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5년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기사보강: 28일 오후 6시 5분]

통일교 실세로서 윤석열 당선 전후 정교 유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구형(징역 4년)에 비해 1/4 정도의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09호에서 진행한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총 1년 2개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각종 사업, 인사, 재정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후 통일교 최고 지도자 한학자 총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직접 실행에 나섰다. 단순히 한학자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배우자 김건희와 국회의원 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각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더해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역시 침해됐다"라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인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고, 다른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해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이어리에 "큰 거 1장 권성동에 지원"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제안을 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간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이 수집한 증거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라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증거들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로 아래를 제시했다.

(1) 2022년 1월 5일 자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 큰 거 1장 support(지원)"
(2)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3) 2022년 1월 12일 윤 전 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단 권(성동)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어요."
(4) 권성동에게 제공된 현금 1억 원을 5천만 원씩 상자 2개로 나누어 포장돼 있는 사진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 청탁 모두 유죄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시가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하며 윤석열 정권에 통일교 현안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공판에서 전씨에게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건네준 것은 맞지만 전씨가 이를 중간에서 착복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성배도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처남을 통해 김건희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했으며, 김건희도 이를 받았음을 인정했다"라며 "전성배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구매 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미국 원정 도박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통일교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 관련 증거의 인멸을 직원들에 지시(증거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법한 수사 개시에 따른 공소제기로서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에 징역 2년(총 4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상진 특검보는 "종교 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전후로 김건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 공판도 진행했는데,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8개월(구형 15년), 징역 2년(구형 4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공판]
결심 : 울먹인 윤영호 "통일교가 꼬리 잘라" https://omn.kr/2gcno
7차 : '이재명 접촉' 주장 실세, 녹취록에 진술 거부 https://omn.kr/2gas1
6차 : "윤심 밀자, 티 안 나게" 건진과 수상한 모의 https://omn.kr/2g2ud
5차 : 통일교 직원 "증언 연습" 묻자 "변호사 질문지로" https://omn.kr/2fwo0
4차 : "영부인이 제품 바꿔달라고" 샤넬 직원 증언 https://omn.kr/2ft9k
3차 : "시시한 분 아니다, 정권 쪽" 녹음파일 https://omn.kr/2fpz4
2차 : "이미 배신자 낙인" 통일교 2인자, 보석 요청 https://omn.kr/2fifv
1차 : 통일교 2인자, '김건희·권성동 금품' 인정 https://omn.kr/2fcz2
#윤영호 #통일교세계본부장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김건희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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