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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 육군 법무관 징계 절차

'VIP 격노, 수사 개입 의혹은 허위' 주장 담아... 사실과 다른 내용

등록 2026.01.19 13:52수정 2026.0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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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채 상병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2025년 7월 1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 채 상병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2025년 7월 1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군법무관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 근무했던 육군 법무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의혹은 허위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 문서는 일부 국회의원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2025년 11월 해당 법무관들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 법무관들이 "'VIP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해당 법무관들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군형법 제94조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기사]
국방부, 박정훈 대령 측 주장 반박하는 내부 문건 작성 https://omn.kr/25vfm
"국방부 괴문서와 군검찰 공소장은 쌍둥이" https://omn.kr/25xwx
#채상병 #괴문서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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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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