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청사.
안현주
납품업자 소유 주택 월세 거주 등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수사가 경찰로 일원화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동일한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돼 한동안 '중복 수사' 상태였지만,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사 주체가 정리된 것이다.
16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전남경찰청에 김 교육감 고발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공수처법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 시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김 교육감 고발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구체적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결정에 따라, 김 교육감 고발 사건 수사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가 이어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교조 전남지부는 공수처와 경찰에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이 교육청 납품업자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월세로 거주한 점과 김 교육감 재산 형성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문제의 한옥 주택 소유자 측이 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 유죄 판결 전력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전교조가 김 교육감을 뇌물·횡령 혐의, 공직자윤리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교육감은 현재 형사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전교조 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김 교육감 측도 혐의와 의혹 해소를 위한 각종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월 여 남은 선거... 경찰, 신속 수사 '무게'
경찰은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제기된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