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없는 공지 사항, 시각장애인 아파트 주민의 호소

[주장] 정기 소독 안내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까지... 소통 창구 부족한 현실, 세심한 지원 필요

등록 2026.01.16 14:35수정 2026.0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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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 6년째 거주 중이다. 아파트 내 다양한 공지 사항들은 엘리베이터 게시판, 월패드(wall-pad),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해충 제거를 위한 정기 소독도 아파트에서 진행하는데, 안타깝게도 필자는 매번 그 소식을 전달 받지 못하고 있다. 소독 안내가 음성 방송이 아닌 게시판을 통한 시각 안내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인 필자로서는 관리사무소나 활동보조인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놓칠 수밖에 없다.


아파트에 사는 독거 시각장애인이 겪는 애로사항. Unsplash Image
▲아파트에 사는 독거 시각장애인이 겪는 애로사항. Unsplash Image lukevz on Unsplash

아파트의 많은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다. 한 번은 입주자대표자를 뽑는 공고가 엘리베이터에 게시 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고, 뒤늦게 알게 됐다. 이처럼 아파트에 사는 독거 시각장애인으로서 겪는 애로사항은 많은데, 겨울철 동파 방지 등을 할 때가 그렇다. 관리사무소로 전화하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여의도에 사는 시각장애인 후배 A씨는 혼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키다 그만 키친타월에 불이 붙은 적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당황한 후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리실에 급히 전화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119가 온 끝에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다행히 소방관들의 빠른 진화로 큰 불로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직도 B씨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 내린다고 말한다.

비장애인들에겐 사소한 용무일지라도, 홀로 사는 시각장애인에겐 큰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은 자칫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독거 중증 장애인들이 아파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세심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무리한 부탁이 결코 아니다. 정기 소독을 하게 되면 사무소 직원이나 대표자가 아파트 내 독거 중증 장애인들에게 전화로 안내를 하면 되고, 현장 방문이 필요한 민원이 들어오면 무슨 일인지 확인만 하면 될 일이다. 이는 시각장애인 주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시각장애인 #아파트 #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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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둠 속에서도 색채있는 삶을 살아온 시각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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