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성범죄자, '학교 밖 방과후 활동·체험시설'에도 취업 못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교육환경 안전 위협받아"

등록 2026.01.12 16:54수정 2026.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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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국회에서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국회에서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감기현 페이스북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12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청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기관에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라며 "성범죄자가 해당 시설에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활동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시설들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 등 아동·청소년과의 밀접한 대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교육환경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사전에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하루속히 법이 통과되어 사각지대를 해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아청법 #취업제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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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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