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전후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서울에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두고 수사·재판 전 과정을 맡기도록 한 특별법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낮 12시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등을 전담해 재판하게 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당내 일부 반대와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법률자문 등 의견 수렴 뒤 법안 수정을 거쳤다. 전날(22일) 당 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없앴다'며 의총을 통해 내부를 설득한 뒤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 위헌성 시비가 일던 외부 후보추천 제도를 삭제했고, 원 법안 제목에서 '윤석열', '12.3' 명칭 또한 삭제하는 것으로 했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9인,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유성호
김동연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안 된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서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으로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한 번에 추가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후속 특검 법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 내란·외환·국정농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이다. 1차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수사 중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14개를 한 특검이 종합해서 수사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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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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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내란 완전 청산은 역사적 책무... '내란전담재판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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