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 15일 오전 11시 23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10시께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지영 특검보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 나섰다. 그는 "정권 출범부터 김건희 리스크가 있었다. 근데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객관적 사실 관계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이) '비상대권이 있으니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했다.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봤을 것 같다. 권력 독점을 통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 리스크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발표한 것처럼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다. 권력의 독점과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에는 본인과 배우자 사법리스크 포함돼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비상계엄 준비와 관련해) 객관적인 준비자료로 확인한 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때로, 이때 모의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게 이뤄졌다. 최근 명태균 리스트, 김건희 백은 직접적인 게 아니었다"면서 "(비상계엄) 시기를 정함에 있어선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주요 목적은 아니었고, 권력 독점과 유지라는 목표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의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다. "2024년 8월에서 11월경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다 조사했다. 통신 내역도 확인했는데, 김건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김건희가 당일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를 모두 조사했다. 김건희 당시 행적을 또 확인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사건 (김건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내란을 모의했던 2023년 노상원과 김건희가 만났다면 '빼박 증거'일 텐데, 노상원과 김건희가 만난 정황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심하게 싸웠고, 김건희가 되게 분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했다. 이 진술은 김건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라는 게 박 특검보 설명이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김건희와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