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정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배달사고'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누가 직접 (1억 원을) 주냐, 말이 안된다"라며 "(특검 조사 때) 설명 다 했다, 뭐라고 했냐면 '배달사고(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 - 기자 주)'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1억 원이 확실히 전달됐는지 확인까지 했다'라고 말했고, (1억 원 전달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확인 문자까지 확인했다"라고 반박했다.
윤영호 : 아까 변호사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예로 들면, (특검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없는데, 제가 직접 (1억원을) 줬냐 안 줬냐(라고 물으시지 않았냐.) 누가 직접 줍니까. 말이 안 된다. (특검 조사 때) 설명 다했다. 뭐라고 했냐면 '배달사고'라고 했다. 그런 건 조서에 없다. 그니까 이 조서를 두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최근에 이슈되는 항목들도… (중략)
특검팀 조도준 검사 : 방금 전에 '배달사고' 부분 진술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1회 조서 내용을 보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권 의원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질의에 "특별히 말 안하고 쇼핑백을 그냥 드렸다"라고 증인이 진술했다.
제가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선사한 것인데, 피의자가 배달사고가 나지 않도록 권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피의자 진술대로라면 만약에 권 의원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으면 배달사고가 나는 상황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도 했다. 조서에 남아있다.
그래서 증인이 뭐라했냐면, "맞습니다. 저도 배달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1억 원이 확실히 전달됐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중략)
사실 수사검사 입장에서 당연히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다. 정말 증인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권 의원 입장에선 배달사고가 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했다. "배달사고가 당연히 나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착 확인 문자를 했다"라고 증인이 말했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확인 문자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배달사고의 의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고, 그의 지지자로 꽉 찬 법정 안은 탄성이 터져나오며 술렁였다. 이에 우인성 부장판사는 "(배달사고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된다"라며 발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은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오늘 봬서 반가웠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라며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은 증인으로 윤 전 본부장 외에도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일했던 이아무개씨가 나왔으나,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씨는 권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현금 1억 원을 포장한 인물로 지목된다. 권 의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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