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9일 논평을 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너무 늦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관련기사: 학교급식법 교육위 통과..."급식종사자 법적 지위 부여 최초 법안"
https://omn.kr/2gbwi)
개정안은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법적 지위를 학교급식법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과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은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논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산재가 178건 승인됐고, 이 가운데 1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평균 1인당 식수 인원은 114.5명으로, 타 공공기관 대비 두 배 수준의 고강도 노동이 지속돼 왔다. 조리흄(유해 연무) 노출, 반복 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 피해가 누적되면서 급식실은 "죽음의 일터"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겨 임시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국회가 책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서창식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10일 현재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국회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혁진보 4당은 "급식노동자의 절박한 외침과 30만이 넘는 국민 청원이 여기까지 만들어왔다"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불발될 경우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과로와 유해환경 탓에 조용한 재난이 반복돼 왔다"며 "법적 지위조차 없던 급식노동자들이 이제야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은 시작일 뿐이며, 적정 인력 기준과 조리흄 저감 설비 확충 같은 후속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공유하기
진보4당 "죽음의 일터 안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