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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호 판결'…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징역 2년

재판 청탁 대가로 4억 원 수수 혐의... 법원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 해쳐 엄중 처벌 불가피"

등록 2025.12.08 11:55수정 2025.12.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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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7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영향력을 앞세워 '재판 청탁' 대가로 4억 원을 수수한 '법조 브로커' 이성재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기소 사건 중 가장 빨리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은 8일 오전 이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하면서 "(이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에 있던 김아무개씨에게 형사재판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4억 원 중 7000만 원은 장씨와 동업하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다며 ①수수액을 3억3000만 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②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전씨였으므로, 알선수재죄의 핵심 구성요건 '공무원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③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①이씨가 금품을 수수해 전체 금액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씨가 전씨와 7000만 원을 처분한 데 불과하고 ②최종적인 청탁 대상이 재판권을 가진 공무원 법관일 수밖에 없는 데다, 중간 인물을 통한 알선 또한 범행 성립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봤다. ③대가성이 청탁, 알선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너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적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 정책적으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알선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점은 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란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성재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특검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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