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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지법, 법무부 '연어·술파티 의혹' 문건 등사 '보류'..."윗선 개입 의심"

재판장, '법무부 송부서 확인' 주문과 배치...수원지법 "소송절차 정지 때문" 해명...이화영 변호인 측 반발

등록 2025.12.04 18:40수정 2025.1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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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기사 수정 보강 : 5일 오후 1시 41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가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가 담긴 법무부 문건의 등사를 보류했다.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4일 수원지방법원은 <오마이뉴스>에 "소송 절차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등사를 허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병훈 재판장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을 향해 "법무부에 문서송부촉탁한 게 도착했다. 열람 등사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사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들이 자신들의 증인 채택을 대거 거부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난 날이다. 지난 2일 형사11부는 기피 재판 진행을 이유로 소송 진행을 정지했는데, 이튿날 법무부 자료 등사를 보류한 것이다.

수원지법 "재판 정지라서 등사 보류, 다른 이유 없다"
이화영 측 "검사 위법 수사와 관련 내용,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나"

4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재판이 정지됐기 때문에 (등사가) 따로 허가가 안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사가 언제쯤 가능한지 묻자, "기피신청이 확정되어야만 (재판이) 재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나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쪽에도 등사가 안 됐다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검찰 측에서의 (등사) 신청은 모르겠다"면서 "정지되어서 따로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이 중단돼도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소송서류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에 국한되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무부 송부서는 검사의 위법수사에 관한 것이어서 더욱 열람할 필요가 존재한다."

김 변호사는 송병훈 재판장이 '변호인과 검찰에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 송부서를 확인하라'고 주문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열람복사 불허 결정은 송병훈 부장의 뜻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신속한 등사 필요성을 얘기한 뒤 10일도 지나지 않아 등사를 보류한 데에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서 재판부 결정을 비판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 농단 아닌가!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왜 재판을 파행시키고, 왜 증거를 감추려 하는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가?"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해당 보고서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박상용 검사가 검사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 면담을 주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퇴직교도관 진술을 바탕으로 "조재연 변호사가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말을 맞춘 '스케줄'을 짰다"는 내용도 있는데, 조 변호사는 해당 교도관을 "소설 쓴 사람"이라 칭하며 명예훼손 및 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1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은 대법원 최종 기각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10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같은 재판부(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 신청 역시 두 달 만에 최종 기각됐다.

해당 보도 다음날인 5일 오전 수원지법은 <오마이뉴스>에 "거부 처분이나 불허 결정은 따로 없었다"며 "거부, 불허는 사실과 다르다. 소송절차 정지에 따른 '보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무슨 소리냐"며 "법원 실무관이 통화로 명확하게 '(송병훈)부장님이 불허했다'라고 했다.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가 담긴 법무부 문건 등사가 거부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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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수원지법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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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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