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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구명로비 의혹 연루자들, 추가 고발 검토"

임태훈 소장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 입증 위해 재판에 만전 기할 것 요구한다"

등록 2025.11.28 16:10수정 2025.11.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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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정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을 남겨두고 28일 수사를 종료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차후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해 연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을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향후 윤석열 등 공판 과정에서 핵심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장환 목사·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으며,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차후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이종호에 대한 신문절차를 모니터링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과정은 전반적으로 난항이었다"라며 "우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통신영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발부해주거나, 아예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기본적인 수사부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가적 범죄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특검 수사를 법원이 방해한 처사는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수사가 끝났다고 특검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임 소장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특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장을 확보 후 검토해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직권남용·부정청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하거나,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한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현역 해병대 고위급 장교들에 대해서 비위사실 통보조차 없는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명단에 정 전 부사령관 등은 없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채해병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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