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주 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 원칙을 명문화해 아동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해 출국 권고와 출국 명령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창민 의원실
3살 아이의 아빠인 카메룬 출신 난민신청자 A씨는 지난 7월 일하던 중 단속에 걸려 청주 외국인 보호소 내 구금된 상태로, 5개월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카메룬은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임시보호 지위(한국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를 부여한 17개국 중에 한 곳이다. 카메룬 출신 권투 선수 이흑산씨 또한 '군대로 인한 박해' 사유로 재심사를 거쳐 2017년경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비용 문제로 인해 난민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다.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면서 한국에서 일할 자격을 잃었음에도 생계로 인해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가족과도 이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A씨가 구금된 뒤 남은 가족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3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아내는 27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일하고 싶은데 비자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일을 구할 수 없다. 아이가 어린 데다가 맡길 곳조차 마땅치 않은 상태"라면서 "종교 단체에서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지난 9월,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게된 사정을 호소하며 올해 6월 법무부 소속의 독립적 기구로 출범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구금)에 심사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9월 29일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아빠A씨)가 보호돼 있거나 강제출국된다고 하더라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은 아니고, 피보호자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며,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보호명령은 피보호자의 송환을 집행하기 위한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즉, 가족에 대한 분리 조치 결정이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이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가족 결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이 판단된 바 없으므로 여기서 (가족) 분리는 협약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A씨의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두고 "이주민 3세 아동과 아버지를 분리시키고, 아버지를 강제출국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무부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과 부모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아동권리협약 9조를 위배해 놓고도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한다"고 지적했다.
5년 5개월간 구금 외국인 아동수 886명...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 소지
지난 27일 한창민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개정안에는 이주 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 원칙을 명문화해 아동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해 출국 권고와 출국 명령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구금되면서 자녀와 분리될 경우 보호(구금)가 일시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에 언급된 A씨도 3세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아동을 '체류자격'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아동의 생명과 권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 5개월 동안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된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의 수는 886명이다. 또한 아동의 장기 구금 사례도 적지 않아 같은 시기 100일 이상 장기 구금한 사례는 13건에 달했다. 2020년에는 1세 아동을 141일 구금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모두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의원은 2023년 4월 19일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구금됐던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홀로 구석으로 들어가 벽 쪽을 향해 돌아앉은 아이의 사진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2023년 4월 19일, 세 살 아동이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부모 및 다른 성인들과 함께 구금된 당시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관련 기사] "3살 아동 구금이라니... 한국 난민지원정책, 고문에 가까워" https://omn.kr/24a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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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이와 생이별' 이주민 아빠 도울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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