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유성호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묻지 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방치했다면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
채해병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기소 https://omn.kr/2g6pi).
다음은 공수처 입장 전문이다.
해병 특검이 공수처·차장을 공수처 송 모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기소는 공수처·차장이 국회가 2024. 8.경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2024. 8.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 위증사건은 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송 전 부장검사가 언제 이 모씨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알았는지에 관련된 국회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 모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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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 "묻지 마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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