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 무산, 국민께 사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지난 1월 7일 "경호처가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사과했다.
남소연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 5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공수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에 접수된 송창진 공수처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지연 의혹 등을 "채상병 사건의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직권남용) ▲오 공수처장·이재승 공수처 차장·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직무유기)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서 "공수처가 채상병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윤석열)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을 향하는 수사를 방해한 전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규·송창진을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피고인들이 공수처 처장(김선규) 및 차장(송창진)을 직무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 소환을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엄정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해서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라고 설명했다.
더해 정 특검보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 공수처장 등 3명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라며 "이 위증을 수사해달라고 국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당시 재직 중인 송 전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았고,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는 단순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사건 을 내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오동운, '송창진 위증 사건' 송창진 지휘 받는 검사에게 재배당"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특검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오 공수처장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후에 박 전 부장검사에게서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보고 받았다. 특검은 그 이유를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파악했다.
특검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창진 위증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문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위 문건 내용대로, 오 공수처장 등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타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인 점, 공수처법 등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수사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잘 알면서도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거나 수사 진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오 공수처장이 송창진 위증 사건을 송 전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2부 검사에게 재배당함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송창진 위증 사건은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미이첩·방치한 동안 여러 자료들이 소실 및 폐기돼 확인할 수 없어 국가의 기능(국가형벌권)이 저해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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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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