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경고하고 있다.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채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단장 차장 직무대리) 구속영장 청구서 연루자에 대해 불기소 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존재의 이유를 잊었냐"며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수사단장 수사외압 및 항명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불기소 움직임은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특검이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 망상"으로 규정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여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검토하자, 박 전 단장 변호인단들이 "부실수사"라며 특검을 비판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기소하고, 박 전 단장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긴 군검사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특검이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에 제압당한 것으로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특검은 수사 외압의 핵심 공범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이 있다며 직권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서 "이시원·임기훈은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전면거부하며 뻔뻔함을 보였다. 아무리 수사에 협력했더라도 이런 자들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불의와 결탁해 정의를 탄압한 자들의 죄를 끝까지 물어 신상필벌 하는 것"이라며 "박 전 단장을 탄압한 책임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불법 명령에 맞선 군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해병을 사지로 몰고 국민의 군을 사병화했던 불의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군인의 명예를 지키라는 국민적 열망을 배신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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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정훈 구속시도 군검사 불기소 움직임에 "존재 이유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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