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채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1부장검사(당시 공수처장 대행)와 송창진 전 2부장검사(당시 공수처차장 대행)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낮 12시35분부터 약 1시간 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이날 구속 심사에 류관석 특별검사보 등을 투입하고, 구속 필요성이 담긴 약 60~70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며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마이뉴스>는 2024년 6월 24일 해병대 수사팀 통신·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논의한 부장검사 회의에서 차장 대행이던 송 전 부장검사가 "나를 결재라인에서 빼고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에 반대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일선 수사팀이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 안에 수사외압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하려고 하자,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소설 쓰냐, 영장 치면 사표"... 채해병 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진술 확보 https://omn.kr/2fqzj )
"사표"까지 언급하며 영장 청구에 반대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이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영장 청구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보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 의혹까지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라인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는 2024년 7월 26일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2024년 7월 10일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위증으로 보고 2024년 8월 19일에도 그를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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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혐의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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