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왼쪽)과 김대인 광주광역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장이 17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접수했다.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은 17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외부 필진 2명은 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와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로, 스카이데일리의 칼럼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칼럼에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파견돼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내용이 실렸다.
기념재단은 "이들의 주장은 지만원이 풀어놓고 있는 개별적 허위 사실을 언급하거나 연상시키는 아류에 불과하다"며 "지만원은 지난 2002년 처음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창한 이후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여러 번 일관되게 그 주장의 허위성을 지적받아 형 집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역사 왜곡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크게 어긋난다"며 " 엄정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관련 판례가 존재함에도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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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북한군 개입 칼럼'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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