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근무시간 음주'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경징계

광주시 감사위원회 '연가 사용 권유 등 직무 범위 밖 부당한 요구'

등록 2025.11.14 14:14수정 2025.1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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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안현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근무 중 업무추진비로 낮술을 즐기는 등 물의를 빚은 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1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의회사무처 직원 복무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처장과 직원 3명의 근무시간 음주, 사후 연가 처리,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오찬을 진행하면서,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사전 연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1인당 8만2250원의 점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1인당 5만원 한도 규정을 어겼다.

A 처장은 직원들에게 사후 결재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를 권유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연가 사용, 근무시간 음주 등의 제안은 상급자가 지시할 수 있는 직무 범위 밖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며 " 직원들에게는 주의 조치를, 시의회에는 복무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광주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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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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