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고 있는 정다은(가운데)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이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81건의 보조금이 환수됐다.
이중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수급 사례는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환수 결정액은 2021년 3000만원(4건)에서 2024년 1억9000만원(11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판매하면 광주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다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차량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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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3년새 3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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