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까지 '참전'하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 권한대행은 9일 검찰 내부에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또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항소 시한인 8일 자정 직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김만배, 남욱, 유동규씨 등 관련자 5명의 항소를 포기하자 수사팀이 즉각 반발하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중요 사건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매우 드문 만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8일 새벽 취재진에게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유하도록 지시했고,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 야 "수사방해 만행"-민주 "항명에 책임 물어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됐던 사안인 만큼 이번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방해 만행"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글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안겨주는 항소 포기가 말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하는 조직적인 반발, 이게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전부 항소함에 따라 대장동 사건 2심 자체는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개발업자들의 유착을 인정하며 관련자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유동규씨와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양형 의견인 징역 7년과 5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남시장은 민관 유착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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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 갈등에 여야도 충돌... "수사 방해"-"조직적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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