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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가 흔든 김용 유죄 근거... "남욱 알지 못했다"

[분석] 김용 사건 공소사실 배척... 재판부 "3억, 정진상·김용에 간 정황 없어"

등록 2025.11.02 18:37수정 2025.11.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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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2023년 11월 30일,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유동규에게서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남욱과 정민용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설사 유동규가 이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보여도 원심 판단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1·2심 모두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근거는 명확했다. 유동규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한 남욱·정민용의 증언이 명징하다는 것.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 수수한 혐의다.

김 전 부원은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두 번 모두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그리고 지난 8월,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김 전 부원장은 보석으로 다시 석방됐다.

재판부 "남욱은 알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1일 소위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렸던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피고인 다섯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혐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김 전 부원장의 2013년 뇌물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유동규가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유동규가 남욱 대신 정진상 또는 김용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해 유동규의 주장을 배척한다. 유동규가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유동규가 위 돈을 정진상, 김용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가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남욱은 유동규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그 돈이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욱이 위 사람들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3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며 "남욱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영학이 제출한 녹음파일이나 남욱, 정영학이 현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남욱이 유동규에게 3억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을 유동규가 소비했고, 무엇보다 남욱이 정진상이나 김용 등에게 전달된 사정은 알지 못하기에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결국 김 전 부원장을 구속시킨 논란의 뇌물 금액을, 유동규 개인의 뇌물 수수로 한정한 것이다.

흔들리고 또 흔들린 검찰의 공소사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연합뉴스

문제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앞서 반복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장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남 변호사의 진술 변화다. 당초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 원을 전달했고,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최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진상, 김용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실장 등이 함께 피고인으로 오른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그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

"(유동규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건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다. 검찰 수사 이후 알게 된 것이어서 법정에서 잘못 증언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한 말을 반복하다 보니, 내가 직접 알게 된 사실처럼 혼동했다"며 "심리적 압박 속에서 팩트와 다른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유동규와 돈거래를 했던 철거업자 강씨도 있다. 그 또한 자신의 과거 증언을 뒤집었다.

그는 지난해 김용 항소심에서 유동규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 "2010년 이후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유동규와의 금전거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새 진술서에서 "3억 원, 2013년 말~2014년 초 상환받았다. 확약서도 작성했다"고 말을 바꿨다.

유동규가 남욱에게서 받은 돈은 김용에게 간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갚을 빚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진술에 대해 남욱도 "(2013년 당시) 유동규가 '돈이 급하다', '철거업자 문제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보충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 "남욱이 준 3억 원이 형들(김용·정진상)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목이다.

대법 선고 앞둔 김용 재판에 미칠 파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이번 대장동 1심 판결과 핵심 인물들의 진술 번복은 김용 전 부원장의 재상고심(대법원)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2심이 모두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유동규의 돈은 유동규의 뇌물"이라 명시했고, 남욱도 "당시 김용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의 또다른 혐의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최근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가 (김용을) 본 건 2월 4일이 다다. 5월 3일이 특정된 건 날씨 때문으로 아는데, 정민용 말로는 자기 기억이 잘못 됐단 게 제가 들은 거다. 그래서 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다. (구글) 타임라인인가, 그게 맞는 내용이란 것이 내가 아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정민용 변호사의 발언은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햇빛 발언'을 의미한다.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햇볕이 쨍쨍하게 비쳤다"고 증언했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당시 해가 쨍쨍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 바 있다.
#김용 #대장동 #유동규 #남욱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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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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