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소형보트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구속"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밀입국 경위, 국내 조력자 존재 여부 등 추가 조사

등록 2025.10.09 10:27수정 2025.10.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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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이 밀입국 혐의를 받는 중국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태안해경이 밀입국 혐의를 받는 중국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신문웅(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지난 6일 1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보트(콤비보트, 115마력, 전장 7m, 폭 3m)로 밀입국을 시도 한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하여 충남 태안해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7일 구속영장 신청했고, 이튿날 발부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8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밀입국 경위와 국내 조력자가 존재하는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반도 #밀입국 #중국인 #태안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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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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