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욱 변호사가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민
또 다른 핵심 피고인 남욱 변호사는 2022년 11월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 원을 전달했고, 그 돈이 이 대통령 측 최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지목했다. 이 진술 역시 김 전 부원장 공소사실의 중요한 근거였다.
그러나 최근 남 변호사는 이 대통령, 정 전 실장이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사건(배임, 뇌물 등)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정진상·김용에게 돈이 넘어갔다는 건 2013년 당시 알지 못했고, 2022년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은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유동규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건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사실이다. (검찰 수사 이후) 알게 된 것이어서 법정에서 잘못 증언했다. 과정에서 팩트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검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 마치 내가 직접 알게 된 사실처럼 혼동했다"며 "수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으며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형사소송의 기본은 공판 중심주의"라며 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증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했다.
[장면③] 철거업자 강씨의 진술 변화 "3억 원, 2013년 말~2014년 초 상환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철거업자 강아무개씨도 기존 증언을 뒤집고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새롭게 내놓았다.
김 전 부원장 쪽은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철거업자한테 상환한 것이 진실이고, 그 돈 일부를 김 전 부원장 등에게 뇌물로 줬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초 강씨의 증언과 엇갈리는 것이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0년 이후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달 대법원에 자신의 증언을 뒤집는 내용의 진술서를 새로 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 일부러 거짓으로 증언한 건 아니었지만 기억이 흐릿했다"면서 "(증언 이후) 사람들과 만나고, 언론을 보면서 다시 기억이 났다. 항소심 때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서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가 밝힌 새로운 진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2007~2008년경 유동규를 알게 되고, 철거공사 수주 조건으로 3억 원을 건넸다.
- 유동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2년 채무 상환을 독촉했다.
- 2013년 말~2014년 초 전액 상환을 받았고, "3억 원 반환이 끝났다"는 확약서도 작성했다.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한테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환했다는 것이다. 남욱 변호사도 최근 법정에서 "당시 유동규가 (철거업자 등에게 빌린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분명하다"면서 강씨 진술과 궤를 같이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이는 검찰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