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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윤석열처럼 국힘에도 '내란 위자료' 청구한 시민들

직접민주주의연대, '내란 동조 행위'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 실천"

등록 2025.09.29 13:46수정 2025.09.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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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연대가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씩 '내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연대가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씩 '내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진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를 저지했던 국민의힘을 상대로 시민들이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시민들의 소송과 같은 취지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50명이고 추후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정치적으로 비호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당해산을 당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안제가 제도화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직접적인 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이명춘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내란 사태에 동조했고 지금까지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정당해산을 촉구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파산시키는 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해산을 향한 첫걸음, 손해배상 청구"

장외집회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외집회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소연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 과정에서 일정한 자기 역할을 했다"면서 "윤석열과 계엄을 주도한 추진 세력들이 특검과 재판을 통해 벌을 받고 탄핵을 당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뒤에 숨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들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는 것이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더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고 내란에 의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파산시키는 일에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연성수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그간 매관매직, 삼부토건 주가 조작, 통일교 결탁 등으로 수많은 나랏돈을 착복했고 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며 "그런 이들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 집권을 작심한 배후에는 국민의힘이 존재한다. 이들은 부부의 행동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고 계엄을 일으키자 이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고, 올해 초 윤석열 체포 방해 때 동참했다. (최근에는) 대구, 서울에서 장외 투쟁을 벌이며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주권정부를 되레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힘을 가만두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국민 혈세는 엉뚱한 데로 빠져나갈 것이다. 정당을 해산해야 하고 그 첫걸음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가한 한정빈(23)씨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내란 시도를 막지 못했고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거대한 분노를 느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정당 해산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주권자로서 이를 기다리기보단 하루빨리 역사의 단죄에 오르기를 바라며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목소리 냈다.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에 "한국에는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 투표제 등 공론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 정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 대표도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정당에 대한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대만은 국민 소환제가 개정돼 국민이 국회의원 다수를 소환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힘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주권 제도화가 한국에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낸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 불안, 자존감, 불편,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윤석열)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선고 나흘 뒤 윤석열은 항소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이진민, 소중한

#국민의힘 #비상계엄 #윤석열 #김건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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