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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 사건 '핵심 증인' 진술 번복... 대법원 선고 앞 변수

[철거업자 진술서] 김 전 부원장 뇌물죄 근거 뒤집는 내용..."2010년 이후 유동규 접촉 안 해" → "2013년 말~2014년 초, 3억 돌려받아"

등록 2025.09.11 07:06수정 2025.09.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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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철거업자가 기존 증언을 뒤집고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새롭게 내놓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뇌물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던 증언이 달라진 것이어서 김 전 부원장 상고심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이번달 초 철거업자 강아무개씨의 진술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6일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0년 이후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번 진술서에서는 "2013년 말까지 빌려준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라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철거업자한테 상환한 것이 진실이고, 그 돈 일부를 김 전 부원장 등에게 뇌물로 줬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거짓'이라는 김 전 부원장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있던 2013년 2월~2014년 4월 사이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이유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2022년 11월 구속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유죄 판단 근거를 두고 "유동규가 김용 거주 아파트 동수 등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유동규는 3억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김용 및 정진상 등과 나누어 쓸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시했다.

철거업자, 항소심 잘못된 증언 이유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중요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고심 흐름이 1,2심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김 전 부원장 보석을 허가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강씨 진술서에는 "일부러 거짓으로 증언한 건 아니었지만 기억이 흐릿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지난해 항소심 당시 잘못된 증언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항소심 증인신문 당시) 마산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조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조합장에 대한 금품제공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도 복용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감 중 화상으로 증언을 하게 됐고, 유동규를 안 시점이 2007년이나 2008년 정도라고 말한 거다."


강씨는 "만기 출소 후 사람들과 만나고, 언론을 보면서 다시 기억이 났다"며 "항소심 때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가 밝힌 새로운 진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2007~2008년경 유동규를 알게 됐고, 철거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3억 원을 건넸다.
- 그러나 유동규가 한 철거공사 수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2년 유동규를 직접 찾아가 채무 상환을 독촉했다.
-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 함께 돈을 빌려준 이OO씨가 유동규를 직접 찾아가 독촉하자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3억 원 전액을 상환했다.
- 최종 상환 시 "3억 원 반환이 끝났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김용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시기를 2013년 2월 ~ 2014년 4월로 봤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 3억 원을 상환받았다는 강씨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남욱·정민용 진술과도 일치... 검찰 공소사실 흔들릴 가능성

 남욱 변호사가 2025년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2025년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민

중요한 사실은 강씨의 진술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 진술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0월 18일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정 변호사 역시 2021년 10월 18일 자술서에 "이건 제가 유동규로부터도 몇 차례 들은 이야기인데,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유동규가 업자들로부터 돈 3억 원을 빌린 후 못 갚고 있어서 본인이 문제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이에 유동규가 남욱을 불러 3억을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요구를 했고, 그 후 남욱 변호사와 정재창, 정영학이 돈을 모아 3억을 본인에게 해 주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과거 증언을 뒤집으면서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았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법정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받은 9000만 원을 '형들', 즉 김용·정진상에게 건넸다"라고 말했으나, 지난달 공판에서는 "돈을 줄 당시 '형들'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김 전 부원장 측 오동현 변호사는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의 논리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은 목적을 정해서 사건을 만들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 #유동규 #대장동 #남욱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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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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