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무죄' 최윤길 "김용의 억울한 옥살이는 유동규, 남욱의 위증과 모함 때문..."

7일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무죄 판결 후 첫 인터뷰

등록 2025.08.09 10:02수정 2025.08.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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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7일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7일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했다. 오마이TV
[최보라+최초 인터뷰] '대장동 조례 청탁' 무죄 최윤길 "김용의 억울한 옥살이는 유동규, 남욱의 위증과 모함 때문..."

■ 방송 :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11:00~11:50)
■ 진행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 대담 : 오동현 변호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 최진봉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요 증거 없이, 증거 없는데 어떤 사람의 증언 하나만 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요. 지금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한 사람. 바로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인데요. 김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늘 함께하시는 분이신데 법 없이는 못 사는 남자. 보통 이에 법 없이 사는 사람 이런데 법 없이는 못 사는 남자입니다.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오동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동현 >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입니다.

◎ 최진봉 >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 오동현 >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삶의 안정을 찾고 그러시고 계시고.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잊혀지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더 새로운 정의가 다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진봉 >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다. 근데 사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 전 부원장 옥중에서 건강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최근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누셨어요?


◎ 오동현 > 제가 그저께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접견을 들어가는데.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지금. 구치소 생활 자체가 너무 더워서 너무 지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냉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찬물을 계속 이렇게 끼얹으면서 계시는데도 많이 힘든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치아라든지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조금 생활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으신 상황인데 그래도 뭐 또 이제 항상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하시는 너무 효능감 있게 잘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 최진봉 > 어쨌든 지금 뭐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 안에서 지내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일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그리고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김용 부원장 사건,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고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주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동현 > 전체적으로 김용 전 부원장님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뭐 그런 금원을 남욱으로부터 민간 업자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마이TV에서 워낙 많이 말씀드리고 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그 검찰에서 공소장에 금원을 지급 받았다는 일시 장소에는 김용 부원장이 가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가 드러났고. 그리고 오직 유동규의 정말 신빙성 없는 왔다 갔다는 그런 진술만을 가지고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유죄 선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 고등법원이 잘못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 이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최진봉 > 그럼 유동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 전 부원장에 진술을 해서 얻어낸 이익들이 있습니까?

◎ 오동현 >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유동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어졌잖아요. 대장동 본류 사건이야 원래 진행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유동규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기소된 것도 없고 수사도 진행되지도 않고 또 오히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까지 했는데도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안 해서 유동규를 무죄 선고를 받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거죠. 정치검찰이 유동규의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진봉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과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강조를 하셨나요.

◎ 오동현 > 저희가 8월 1일 지난주 금요일에 대법원 앞에서 김용 부원장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탄원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탄원서를 접수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지난 8월 1일 정말 더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다 김용 부원장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대법원 앞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또 탄원서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좀 짧은 기간이었는데. 또 정권교체 이후에 많은 이슈들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치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탄압받고 억압받았던 분들이 조금 잊혀지고 그런 시기였잖아요. 정권 교체되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2만 6천 명 이상이 탄원서 서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법원에 탄원서도 다 접수를 했습니다.

◎ 최진봉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분들이 나와서.

◎ 오동현 > 네. 정말 전국에서 대구부터 해서 충청도 전라도 다 올라오셔가지고 많이 같이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 최진봉 > 근데 그러면 김용 전 부원장의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탄원서의 내용도 궁금한데. 주로 어떤 내용들 있었습니까.
◎ 오동현 > 저희 탄원서 내용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 사건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 사업 자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민간 업자에게 뭔가 이익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소 사실에 기재돼 있는 일시 장소에 김용 부원장이 가지 않았다는 구글 타임라인도 드러났고. 그리고 그 반면에 유동규의 진술은 왜 신빙성이 없냐. 이런 참고인이라든지 증인들의 진술과도 배치가 되고. 또 그러면서 유동규는 너무나 많은 정치검찰들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 그리고 판결이 워낙 기록이 방대하고 또 1, 2심이 너무 엉터리 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꼼꼼히 기록을 봐달라. 대신 그 기록을 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김용 부원장은 조속히 보석 결정을 해서 석방을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최진봉 >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죠. 그분이 원래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의 소속이었고. 이분이 탄원서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죠.

◎ 오동현 > 지금 이 탄원서는 제가 7월 24일에 제출을 했거든요, 7월 25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7월 24일에 제가 받아가지고 직접 대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왜 대장동 사업 자체가 정치검찰이 조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그런 조작 수사였는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거든요. 2010년도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정말로 그 대장동 사업 자체는, 정말 모든 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공영 개발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다수당이었던 새누리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못 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김만배와 같이 또 재판을 받았잖아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에서 대장동 사업의 진행 경과와 또 남욱과 정영학의 진술 자체가 너무나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판결을 너무 정확하게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입니다.

◎ 최진봉 > 그래서 그분이 탄원서를 써준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고. 본인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받으셨다면서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로 이분을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변호사와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최윤길 의장과 저희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최윤길 > 네, 최윤길입니다.

◎ 최진봉 >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오마이TV입니다.

◎ 최윤길 > 네네 안녕하세요, 최윤길입니다.

◎ 최진봉 >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윤길 > 아유 무슨 말씀을요.

◎ 최진봉 > 자 일단 최윤길 의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 최윤길 > 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고요. 그 후 의장 끝나고 나서 한 7, 8년 있다가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취직을 해서 근무하다가 대장동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가 요 얼마 전에 상고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지금 편하게 쉬고 있는 최윤길입니다.

◎ 최진봉 > 네.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 일단 김용 부원장을 직접 면회를 가서 만나신 적 있으시죠.

◎ 최윤길 > 어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접견 갔다 왔습니다.

◎ 최진봉 > 그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또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최윤길 > 김용 부원장이 저보고 뭐 접견 와달라고 부탁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왜 갔냐면요 제가 남욱 이동규 정영학이가 증언을 해가지고 재판이 상고법원까지 갔던 그 증언들, 증인들의 그 사람들의 증언 때문에 제가 정말 심한 고초를 받았는데요.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 밝혀지면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 의원 재판을 이렇게 언론이나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봐보면 남욱하고 유동규가 진술을 해서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처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근데 김용 의원이 저하고 같이 시의원을 하면서 저하고 별로 민주당이고 저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친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뭐랄까 잘못이 아닌데 어떤 모함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싶어서 제가 재판의 과정을 김용 의원님께 얘기하면 도움이 될까, 저 사람들의 어떤 모함들이 위증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갔다 온 겁니다.

◎ 최진봉 >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은 지금 남욱과 유동규가 거짓말을 해서 의장님도 피해를 당하셨고 김용 부원장도 그래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 최윤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재판에서도 유동규하고, 유동규, 특히 유동규. 남욱이 엄청나게 사실 아닌 거 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김용 의원이 재판을 나간 것도 보면서 거의 맥락이 같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욱의 진술, 유동규가 그렇다고 맞다라고 하는 동조 증인. 이런 거로 어떤 물적 증거 없이 그렇게 구속된 걸 보고 와 이거 나하고 너무 똑같은 사안이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억울한 일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주변에 또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제가 그렇게 해서 갔던 겁니다.

◎ 최진봉 > 그러니까 결국 탄원서를 써서 대법원에 제출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유동규, 남욱이 거짓말을 해서 지금 김용 부원장을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윤길 >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재판에서 제가 한 거 아닌 거를 제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남욱하고 유동규가 재판장에 증언을 하고 말하는 거 보고 와 저거는 어찌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위증으로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려고 위증 고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동규하고 남욱을. 왜 그러냐면 증인 했던 속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저한테도.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 위증죄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한 거니까. 그거 제가 고발하려 그럽니다.

◎ 최진봉 > 그러니까 지금 남욱과 유동규가 대장동 관련된 여러 발언들이나 증언들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최윤길 > 예. 작년에 제가 그거 때문에 엄청 억울하게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어떤 이유에서 지네들이 면피하고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 없는 한 사람을, 저를 그렇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했는데 또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구나. 그게 김용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김용 의원도. 제가 김용 의원하고 2000년도에 같이 시의원 할 때 김용 의원이 참 바람직하고 정의롭고 아주 온순하고 아유 시의원 역할 참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 최진봉 >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지금 의장님 말씀 들어보면 물론 탄원서에도 그렇게 쓰셨던데 김용 부원장이 정치적 스캔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최윤길 > 어 제가 왜 그렇게 적었냐면요 처음에 남욱이 처음 법정 진술 증언하러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때가 윤석열 정권 전입니다. 전에 나와서 저보고 법정에서 이러더라고요. 저기에 죄수복 입고 앉아있는 최윤길 의장님께 참 죄송하다.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구속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와서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래 그래 그 말이 맞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보석이 2020년 8월 18일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울중앙지검, 저는 조사를 수원지검에서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2차, 수원지검에서 2차 재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보석으로 나온 이후에 여섯 번 일곱 번이나 거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욱도 물론 그렇게 받았겠죠. 그 이후에 다시 2차 증언이 또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남욱이.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밖에 안 나오는데 남욱은 두 번 나오더라고요. 그게 2024년도 10월달 될 겁니다. 2차 증언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재조사, 대장동 재조사하고 나서 2차 증언으로 검사가 증인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 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검사가 요청했다니까 이거 증언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나오더니 와 거짓말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최윤길이가 시켰다, 최윤길이가 데모시켰다, 최윤길이가 주동했다, 최윤길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죄송하다던 놈이. 이게 검찰이 어떤 검찰에게 회유를 당했거나 아니면 지가 뭐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바뀔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함을 하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진술이. 그게 남욱의 스타일이고 유동규의 스타일이에요.

◎ 최진봉 >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윤길 > 재수사를 하면서, 재수사를 하면서.

◎ 최진봉 > 재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 의도를 담은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최윤길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 최진봉 > 그래서 본인도 이제, 우리 최윤길 의장도 그렇게 탄원서에 또 정치적 의도를 담은 프레임이라고 얘기한 것도 결국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재수사를 통해서 남욱과 유동규가 진술이 바뀌고.

◎ 최윤길 > 예. 그리고 1심에서 실형 4년 6개월이 나오고.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고 상고심도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법계의 실태라 이렇게 생각을.

◎ 최진봉 > 그런데 최윤길 의장님은 그렇게 무죄를 받으셨는데 김용 부원장은 지금 유동규 진술 하나 때문에 지금 거의 2심까지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왜 유동규의 말이 그렇게 진실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법원은 그걸 받아드리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 최윤길 >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판사들의 판사님들의 생각들이 각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1심에서 중범죄자가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가 됩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게. 이게 어느 판사의 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까. 이게 판사님들의 정확한 법적인 논리와 이런 거를 가지고 공평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같은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4년 반을 때린 판사가 있고 무죄를 준 판사가 있고 그분을 또 인정하는 판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거기에 결부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최진봉 > 결국에 이제 뭐 탄원서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 최윤길 > 예. 근데 뭐 그래서 제가 김용 부원장에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거는 그네들이 거짓말 시키는 게 확실하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제가 마지막 상고심에서 판사님들이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저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또 그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상고법원에다가 제가 탄원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 겁니다.

◎ 최진봉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부원장이 뭘 부탁을 하거나 요청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본인이 그냥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 최윤길 > 증인도 아닌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해요. 아 제가 접견을 제가 찾아서 갔다니까요. 절대 누가 부탁했던 적이 하나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제가 억울했던 사람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했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한 상고법원에서 증인 나오라고 해도 저는 갈 겁니다. 누구라도 제 어떤 조언이 필요하고 제 얘기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 최진봉 > 그러니까 의장님이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 최윤길 >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억울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 최진봉 >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오동현 변호사 옆에 나와 있는데 오동현 변호사와 전화 통화도 하셨죠 한 번.

◎ 최윤길 >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납니다.

◎ 최진봉 > 그래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도시개발공사 만들려고 했던 거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 최윤길 > 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최진봉 > 근데 그것도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는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 최윤길 > 그거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도시개발공사를 대장동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뭐 민간합동 뭐 어쩌고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은요 성남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내가 의장 때니까 2013년도 2월 28일날 조례안 통과해가지고 그해 가을쯤에 설립이 되는데. 성남이 100만 큰 도시가 아닙니까. 역대 작은 2, 30만 되는 광주시 하남시 거기도 몇 년 전 몇십 년에 도시개발공사들이 다 설립돼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걸로 해서 공공 개발해가지고 시 세입을 늘리고 재정을 확충하고 이랬던 시들이 여태 다 있어요. 그것도 성남은 정치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못 만들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대협 시장 때 말이에요, 이대협 시장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때 저는 새누리당입니다. 이대협 시장이 판교가 개발될 즈음에 도시개발공사 만들어가지고 판교 개발에 성남시가 관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공사 만들려고 막 난리 그렇게 올리고 그랬어요. 와 그때요, 그때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난리 쳐가지고 부결시키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되냐 그랬더니 저는 초선 의원 때 이해를 못 했어요. 그거 왜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시장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만들면 뭐 물 빠진 물 먹는 하마가 된다, 적자가 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정이 이대협 시장이 그렇게 만들려다가 그때 어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재명 시장으로 시장이 바뀝니다. 2010년도에. 바뀔 때 이재명 시장이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판교가 개발이 됐습니다. 판교가 개발되면서 판교가 성남시 땅 아닙니까.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없어가지고 판교의 개발사업에 전혀 참여를 못 했어요. 땅 시유지 보상을 받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천7백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성남시에서 개발 참여부터 안 하니까 경기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삼평동 벤처타운그거를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2조 몇천억을 수입을 발생시켜서 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성남에 도시개발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된다 다수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돼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겁니다. 성남의 국회의원들까지. 뭐 제가 이름은 제가 안 대겠습니다. 이름 대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성과를 내가지고 시 재정을 확충하고 시민들도 '호응하게' 되면 다음에 또 재선하잖아. 재선 또 되잖아 그러니까 잘라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 도시개발공사 못 만들게 정말 본회의장에서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합법적으로 못 만들게 됐죠. 이재명 시장이.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만들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못 만들어서.

◎ 최진봉 > 민간합동 개발을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하게 만든 거잖아요. 당시에.

◎ 최윤길 > 당연하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만들려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개발하려고 대장동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방채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채를 마련을 해가지고 지방채 요청을 의회에다 했어요. 의회에서 다수당이 한나라당, 제가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저 비롯해가지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또 저는 대장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내심으로는 좀 하기를 바랐는데 우리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 난리쳐 가지고 지방채 발행이 부결되니까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합니까. 그래서 민간자본, 어차피 공약을 했고 공공 개발하기로 했고 도시개발공사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졌고, 민간자본을 끌어와가지고 보상을 해줘야지 그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막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민간합동을 하게 된 게 새누리당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요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죽은 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와서 민간이 공동개발을 한다고 해도 난 안 해줘. 공공개발 개발을 할 거야. 민간이 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근데 그거를 막은 게 새누리당이에요.

◎ 최진봉 >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검찰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무슨 당시에 뭔가 이익을 위해서 민간합동 개발 한 게 아니고 원래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이 되니 불가피하게 민간합동 개발 하게 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 최윤길 >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 백 프로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영상들이나 회의록이나 성남시의회에 다 있어요. 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에 가서 어느 어느 위원이 거품 물고 반대했던 것도 저 이름까지 다 댈 수 있어요.

◎ 최진봉 >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 자체가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재명 당시의 대표 또 의원을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기 위한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 최윤길 >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이재명 시장까지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그 사람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전혀 없이, 없었는데 저를 봉급 받은 게 뇌물이라고 저를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봉급 받은 게 왜 뇌물이냐, 의장 때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만들 때 의장으로서 진행을 위법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뇌물수수로 엮었는데 뇌물수수로 저를 기소를 했는데. 저를 뇌물수수로 기소를 하게 되면 뭡니까 저한테 봉급 준 우리 김만배 회장이 뇌물공여죄가 되네요 그렇죠? 같이 공범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시장하고 큰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은 없지만 우리 김만배 회장은 그때 검찰이 볼 때는 이재명 시장하고 엄청난 커넥션이 있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김만배 회장을 엮기 위해서 저를 유죄를 줘야지 김만배 회장이 당시 엮이니까 그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김만배 회장을 구속시켜 놓고 이재명 시장하고 커넥션을 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김만배 회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진봉 > 네. 그래서 김만배 씨를 엮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반대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김만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 최윤길 > 아 당연히. 김만배 회장을 엮어서 넣어야지 이재명 씨하고 엮인 것도 하나 불어, 불어. 그거 뭐 유동규하고 남욱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난 그렇게 봅니다. 걔네들 왜 2차 증언에서 재수사하고 나서 왜 증언들 확 바뀝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바뀔 수 있습니까?

◎ 최진봉 >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최윤길 > 이건 제 생각입니다.

◎ 최진봉 >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용 부원장은 당연히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무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최윤길 >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석방되고 무죄 이런 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나라에서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김용 부원장입니다. 저거 얼마나 인생이 억울합니까.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유동규가 돈을 줬다, 남욱이 유동규를 줘가지고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을 줬다. 어떤 물적 증거나 하나도 없잖아요. 둘의 의견이잖아요 생각이고 진술이잖아요. 그 둘의 진술을 믿는 검사들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내 재판에서 걔네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네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고 김용 부원장을 구속을 하고 이런 사람들 저를 부르라 그러세요. 저를 기소하라 그러세요. 다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들 말을 믿습니까.

◎ 최진봉 > 의장님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얼마나 억울한가 이게 느껴져요.

◎ 최윤길 > 느껴지죠.

◎ 최진봉 >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남욱과 유동규, 특히 유동규의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최윤길 > 그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방송이라서 강하게 발언을 못 해서 표현을 못 해서 지금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욱이가 그런 행태를 했던 적도 있어요. 누구를 확 집어넣고 지가 빠져나온 적도 있어요. 그 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걔도 그런 애고 어떻게 유동규 말을 듣습니까. 유동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성남에서 그 사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라 생각 안 합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으로 들어오기, 이사로 들어오기 전에 행동들. 그다음에 들어와서의 행동들, 그만두고 나서의 행동들 보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판사님들이나 국민들이나. 그 사람들 지금 보니까 유튜브 나와가지고 영웅처럼 하는데요 아우 그거 아닙니다. 다 가식입니다 걔.

◎ 최진봉 > 알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이렇게 너무 느껴졌어요 제가. 억양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는 것을 느껴질 정도로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 최윤길 > 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저 하나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 부원장까지 억울함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진봉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윤길 > 감사합니다.

◎ 최진봉 > 네. 최윤길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진짜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막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다 유동규 남욱 때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 오동현 > 네. 지금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아마 뭐 이렇게 좀 여건상 그러신 거고. 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말씀하신 거는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이 왜 하나도 신빙성이 없는지 왜 거짓인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주셨거든요.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자세히 좀 한번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진봉 > 근데 지금 이제 남욱 증언이 아주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 오동현 > 심지어 남욱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진술이 이상해요. 다들 처음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남욱도 그렇고. 남욱도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특별히 뭐 문제없이. 그러다가 살짝 좀 뉘앙스가 좀 애매모호하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검찰 주장에 맞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남욱뿐만 아니라 정영학도 그랬죠. 특히 유동규는 더 심하잖아요. 유동규는 아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자술서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측근들을 이제 뭔가 범죄 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회유했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윤길 전 의자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한 게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남욱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때는 다 기억을 잘 안 난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존 했던 진술과는 또 다른 진술 계속해왔고. 특히 유동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견서로 검찰에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증거까지 위조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검찰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는 없이 주위 사람들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을 해서 뭔가 검찰의 입맛에 맞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진봉 >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 검찰이라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검찰이 뭔가 개입했을 가능성,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회유를 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오동현 >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9월 말에 갑자기 유동규가 입장이 살짝 바뀌거든요. 그리고 변호인 도움도 필요 없다, 검찰 본인이 조사받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0월 8일에 자술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검찰에서는 전에 저희가 공개 드린 10월 13일 자 피의자 이재명이라는 압수조서를 만들어요. 전혀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김용 부원장 구속합니다. 그리고 또 유동규는 석방이 됩니다.

◎ 최진봉 >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 오동현 >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진산 실장이 구속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됩니다. 이게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또 유동규가 그런 금원을 받아가지고 소비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밝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검찰은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런 객관 의무를 자기들이 다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언론플레이 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하고 증인들 참고인들 회유해서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진술을 만들고 해왔던 게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정치검찰들 행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찰개혁이 곧 계속해서 강하게 가고 있지만 저는 이 검찰개혁의 최종 마무리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른 정치검찰들에 대한 인적 청산까지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흐지부지 무마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범죄들을. 그거까지도 저는 다 해서 두 번 다시는 정치검찰들이 뭔가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저는 심판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진봉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최윤길 전 의장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 남욱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규도 혹시 거기서 증언한 게 있어요?

◎ 오동현 > 유동규는 그 사건에서는 특별히 없었는데. 근데 유동규에 대해서는 뭔가 판결에서는 자세히 없습니다.

◎ 최진봉 > 아 그 내용은. 남욱에 대해서만 있군요.

◎ 오동현 > 그렇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유동규의 역할은 나오거든요 판결문에.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민간 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유동규도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 최진봉 > 유동규도 핵심적 역할을 했고 지금 물론 최윤길 의장의 사건 같은 경우는 남욱의 진술이 거짓이다, 오염됐다, 믿을 수가 없다.

◎ 오동현 > 워낙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못 하고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최진봉 > 지금 현재는 그러면 김용 부원장 사건에는 남욱이 연관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동현 > 지금 같은 피고인입니다. 그렇지만 남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거죠.

◎ 최진봉 > 남욱이 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 오동현 > 그렇죠. 본인은 남욱 같은 경우에도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진술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김용 부원장하고는 마주친 적도 없다. 한 번 정도 지나가다 본 적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김용 부원장한테 그 거금을 거액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 최진봉 > 남욱이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 오동현 > 남욱이 유동규에게 전달해서 유동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 최진봉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동규와 남욱이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현재는.

◎ 오동현 > 그렇죠 그렇죠.

◎ 최진봉 > 근데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 오동현 > 네. 저는 뭐 거짓이라고 봅니다. 물론 남욱이 유동규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 최진봉 > 아 그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유동규에서 소위 사고가 났다. 전달 사고가 났다.

◎ 오동현 > 그렇죠 그렇죠. 유동규가 했을 가능성이 거의 많고. 왜냐면 유동규가 저희가 지금 고발한 내용도 11억8천 그 거금을 유동규가 자기 전처와 내연녀에게 전달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 받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 최진봉 > 맞아요. 차 사고 아파트 사고.

◎ 오동현 > 네. 차 사고 아파트 넓히고 그리고 또 포르쉐 사고. 또 지금 유흥주점에 가서 거액을 현금 전달하고 그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 최진봉 >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오동현 변호사나 변호인 측에서 볼 때는 김용 전 부원장은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는데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있다. 어디로부터 돈을,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고 본인이 유용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 오동현 > 네 그렇습니다.

◎ 최진봉 > 근데 지금 현재 유동규는 다 석방돼 있고 처벌도 안 받고 억울하게 김용 부원장만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 오동현 > 네. 유동규는 지금 김용 부원장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지금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항소심까지.

◎ 최진봉 > 아니 본인이 전달했으면 자기도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동현 >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한 거죠. 지금 검찰에서는 유동규도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유동규는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다.

◎ 최진봉 > 전달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지만.

◎ 오동현 >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전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공소장을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 최진봉 > 왜냐면 받은 사람으로만 명시돼 있으면 전달하는 건 처벌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전달한 것도 집어넣어서 처벌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 한 거죠.

◎ 오동현 > 안 한 거죠. 왜냐면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지 검찰이 기소 안 한 거를 법원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안 한 거거든요.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별할 수 없다.

◎ 최진봉 > 이게 뭡니까. 그니까 검찰이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이 봐주려고 작정을 하고 유동규를. 유동규를 봐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회유를 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만든 요인이 됐을 거다.

◎ 오동현 > 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유동규에게는 그런 특혜를 준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 최진봉 > 그리고 억울하게 김용 부원장은 계속 지금 유죄를 받고 있고.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한 번 해서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 오동현 >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최진봉 >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 오동현 > 계속 지적을 했지만 검찰에서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김용 부원장은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전제는 또 돈을 전달받은 걸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최진봉 > 왜냐면 아예 받은 적이 없는데 유동규를 처벌하려고 하니까 이제 받았다는 이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네.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일단 김용 부원장 파기환송 또는 석방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어요?

◎ 오동현 >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2월 6일 항소심 선고 이후에 4월 2일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또 상고이유서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추가 의견서가 들어갈 거고.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2월 6일 항소심 선고 이후에 많은 또 사실관계들이 밝혀졌잖아요. 김만배 최윤길 의장이 무죄 받은 내용도 있고. 또 정영학이 본인이 검찰이 증거 조작하고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의견서도 있고. 그런 내용도 저희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드러났잖아요. 항소심 선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좀 꼼꼼히 더 봐달라 이거에요. 1, 2심 자체가 워낙 너무 엉터리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구글 타임라인 자체도 아무런 특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증거 능력을 배척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다 살펴봐달라고 지금 하고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상고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석방해달라 이거에요. 저희는 그럼 빨리 석방해달라 이거에요. 빨리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좀 대법원에서 판단을 좀 해달라 그런 겁니다. 아니 석방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김용 부원장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한 번도 불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처럼 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다 응했고 재판 다 참석했고. 이미 벌써 참고인들 뭐 증거들 다 확보해가지고 기소까지 한 거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도주 우려 없고 또 참고인들 뭐 협박하고 회유할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석방을 안 하는지 저희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 최진봉 > 그니까 재판이 이 정도 진행됐으면 무슨 증거를 인멸을 하겠어요. 증거는 다 이미 마련돼 있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구속은 언제가 만료에요?

◎ 오동현 > 지금 상고심이, 상고심 보통은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상고심은 8개월입니다.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9월 2일이 상고심 구속 만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 한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만약에 상고심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석방해달라 이거죠.

◎ 최진봉 > 그렇죠 미리. 아 그걸 잡아놓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고 또 9월 2일 전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직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오동현 >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 최진봉 > 또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고 너무 막 천차만별이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이런 여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 오동현 > 맞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의 정치검찰들이 조작 수사해서 조작 기소한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연루되어 있고 정진상 실장 연루되어 있고 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시면 재판이 정지가 됐지만 정지상 실장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대장동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조작한 거거든요. 유동규 진술 하나 자기들이 만들어 낸 진술 가지고 기소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의 상고심이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최진봉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대장동 본류 사건과도 연관돼 있고 여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대장동 전체 사건에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아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관심이 자꾸 멀어지고 이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유동규라는 사람이 최윤길 전 의장의 말도 들어봤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욱의 진술도 다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본인이 억울하게 당해서 무죄 받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 오동현 > 좀 한발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 지금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어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민간개발 업자잖아요. 제일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 없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유동규 유튜브 하면서 극우 집회 나가고 자기 재판 안 나가면서 몸 아프다고 재판 중간에 나와가지고는 한강진 집회 가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정말 과연 우리 검찰이랑 법원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뭔가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 최진봉 > 맞습니다. 자 오늘 오동현 변호사 함께 김용 전 부원장 사건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 오늘 특별히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이분은 민주당도 아니세요.

◎ 오동현 > 아닙니다. 전혀 네 뭐. 반대쪽이었죠.

◎ 최진봉 > 그랬죠. 한나라당.

◎ 오동현 >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취임하고 오히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어떤 정책을 반대했던.

◎ 최진봉 > 반대했던 분이. 근데 이런 분이 남욱 유동규 이 두 사람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무슨 민주당이나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접촉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간 거잖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으니까.

◎ 오동현 > 저도 최윤길 의장이 김용 부원장 접견을 왔다고 해서 저도 연락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왜 이분이 왜 김용 부원장 접견을 왔을까. 그래서 저도 어떤 이유로 접견을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벌써 다 그런 얘기를 다 먼저 저한테 하셨어요.

◎ 최진봉 >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용 전 부원장 빨리 석방되는 탄원서에 여러분. 아직도 지금 받고 있어요 서명?

◎ 오동현 > 네. 일단 8월 1일에 저희가 2만6천 부는 제출을 했고 추가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 최진봉 > 네. 탄원서에 많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김용 전 부원장 탄원 네이버에 가셔서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 거기 탄원서에 서명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 주셔서 바로잡아지는. 유동규나 남욱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동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오동현 > 네. 감사합니다.

◎ 최진봉 > 저희는 계속 이 문제를 다룰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저희가 쫓아가면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오마이TV #최진봉의보이는라디오 #대장동 #최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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