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EBS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국민 참여 기반 사장 선임 절차 도입, EBS 이사회 내 특정 집단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국회와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임석규
또한 "EBS는 수년간 사장, 감사, 부사장 자리에 방통위·교육부·KBS·MBC 출신 외부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돼 조직에 대한 이해도, 교육 콘텐츠에 대한 철학도 없이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EBS지부는 국회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규정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형식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부 추천 비중이 높은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시민사회, 전문가, 교육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이번 방송3법 개정안 중 EBS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라면서 "EBS가 국가 교육의 공적 책임을 지는 공영방송인데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입법 논의에서 소외됐다"라고 비판했다.

▲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국가 교육의 공적 책임을 지는 공영방송 EBS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방송3법 취지에 벗어난 입법 논의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석규
김 지부장은 또 "EBS는 교육부 산하 홍보기관이 아닌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교육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독립 언론기관"임을 강조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이라는 토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송3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총칭하며,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구조 개편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사장 선임방식 개편 ▲방송 종사자의 보도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10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SBS본부·10개 지역민영방송 지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에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전체실황 :
https://youtu.be/v3vaab_V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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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EBS, 규모 작다고 방송3법 개정 주변부로 밀려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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