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9년 3월 수사가 임박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한 일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그의 시도는 실패로 막을 내렸다. 여기저기서 긴급출금 잘했다는 박수가 나왔다. 동시에 김학의는 수사와 출금이 임박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해외도피를 시도했느냐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보 누설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수사의뢰와 대검찰청 배당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졌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고, 이후 안양지청 수사는 중단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2021년 5월 이성윤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부장이 안양지청 쪽에 수사 중단 지시를 내려, 안양지청 검사들이 범죄 혐의 보고·수사를 중단하고 결국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주장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가 이성윤 부장이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핵심 증거였는데,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현철 지청장과 배용원 차장은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탓에 직권남용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성윤 부장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객관적인 유인이 존재하고, 그 증언도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다는 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한 1·2심 재판부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현철 지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관련 수사를 강하게 질책한 것을 두고 "안양지청 지휘부는 윤대진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으로 인해 수사 진행을 사실상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 부장의 연락과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성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 해내겠다"
이날 대법원을 직접 찾은 이성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4년 동안 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게 기소 당해서 몇 년 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 결딴난다. (이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말이다"라며 "검찰 개혁을 꿈꿨던 많은 분들이 윤석열 말처럼 기소당하고 인생이 결딴났다.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이것은 곧 민생 파탄으로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라며 "검찰 해제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별도의 수사청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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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무죄... 검찰의 완벽한 흑역사 '김학의 출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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