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 이후로 안건 처리를 미뤘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라 판사들의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쪽은 9일 오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속행기일은 2025. 6. 30.(월) 오전 10시로 지정되었다. 10~12시 예정이나 회의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건은 2025. 5. 26.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고, 방식은 지난 회의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전면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같은 달 26일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을 안건으로 다루는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당일 회의가 열렸지만,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을 고려해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개된 안건은 모두 7개인데, 여기에는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정치적 중립성·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직후부터 화두로 급부상한 사법개혁 이슈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6.3 대선 바로 다음 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날(5일) 출근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완곡한 불만의 뜻을 표했다. 새로 출범하며 직제개편과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해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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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다시 소집... '사법개혁' 의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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