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공동취재단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관련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단 행위를 놓고 검찰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법리 및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며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예인 B씨는 직접 구매한 제품을 소개·추천하는 유튜브를 운영했는데, 2020년 실제로는 광고비와 함께 협찬받은 제품을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자, B씨는 사과하고 유튜브 운영을 중단했다. 2021년 8월 A씨가 유튜브 운영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A씨는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2년 1월 A씨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만 선처한다는 의미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댓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욕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이에 불복해 다툴 방법은 없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선고했다.
"당시 게시판 및 전후의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보면, '사기쳤는데'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설령 이 사건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게시판에서 피해자의 방송 재개 기사를 본 상당수의 사람들이 청구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댓글 외에는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유하기
"대놓고 사기쳤는데" 댓글이 모욕죄? 헌재 "검찰의 잘못"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