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공의료원 조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반대에 투표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학환, 장성철, 김건, 최초은 의원 등 모두 4명, 같은 당 소속의 박혜숙, 정창곤 의원이 기권, 안효식 의원은 병원 입원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이번 조례에 찬성한 시의원은 곽내경 행복위원장과 윤병권, 최옥순, 김미자 의원 등 4명이다.
정재현
이번 주민발의 조례안을 준비해 온 시민추진위는지난 14일 오전 11시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천막농성 및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당초 시민추진위는 4월 29일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면서 열흘 동안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시민추진위는 부천시의회 시의원 27명에게 카네이션과 감사의 메시지를 적은 카드를 전달한 후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르면, 조례안은 5일 이내에 부천시장에게 이송되고, 부천시장은 이를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동법 제 4조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시민추진위는 2025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를 구성하는 절차를 요구하기 위해 조용익 부천시장과의 간담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4월, 시민추진위 발족식 및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부터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어서 2024년 7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공청회/토론회를 전제로 '본회의 상정 보류' 결정을 했다. 또 2번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다.
조규석 추진위 상임대표는 "가결은 바로 시민의 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기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천막을 찾아와 응원하고,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묻던 모습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 상임대표는 "당장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비웃듯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소통하고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더욱 굳건히 연대하고, 더 많은 시민과 만나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계속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추진위는 부천시의회 시의원 27명에게 카네이션과 감사의 메시지를 적은 카드를 전달한 후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재현
추진위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가결! 오늘 우리는 건강도시 부천시의 미래를 보았다'라는 제목을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추진위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부천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한 '오늘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우리 부천시가 더욱 건강한 도시, 시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이윤을 좇기보다 생명을 살리고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늘 우리는 문화도시 부천에 버금가는 건강도시 부천의 탄생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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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요건 갖춘 부천시 최초의 주민 발의,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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