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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 넣었는데 돌아온 건 '수갑 연행-추방 위기'

이주노동자 A씨 못 받은 퇴직금 등 조사 받고 노동청 나오다가 연행... '불법체류' 이유로 인권은 뒷전?

등록 2025.04.19 11:20수정 2025.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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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한 경찰이 수원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수원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고기복 대표 제공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퇴직금·연차수당을 받고자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지난 18일 노동청에서 경찰에 수갑에 채워진 채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10년 넘게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다. 그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이날 수원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받고자 그곳에 다시 찾아갔다가 경찰에 연행돼 추방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석재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했다. 당시 A씨는 5000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수원지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8일 통역자와 함께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통역을 맡은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에 따르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A씨에게 회사 핵심 관계자인 B씨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접촉도 행사했다. 근로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은 A씨를 연행했다.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였다. 노동청 관계자가 '우리는 신고를 안 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에 묻자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행 시 A씨에게는 수갑이 채워졌다.

이어 고기복 대표가 경찰 조사시 통역자로 동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은 고 대표의 동석을 허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수원지방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A씨에 대한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보루에서 권리 찾기 위해 나섰지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고기복 대표는 "경찰이 노동청 청사 안에 진입해 진정인을 잡아가는데도 노동청 관계자들은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통역자인 내가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을 요구했다. 연행 현장에서는 경찰도 동의했는데, 이후 경찰서에 도착하니 동석을 거부했다"라며 "경찰이 조사 당시 통역자를 썼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을 4월 14일부터 6월 29일(77일간)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고 대표는 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마지막 보루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던 한 노동자는 권리를 찾긴커녕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며 "정부합동단속이 시작된 지 나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은 아닌지 사건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이주노동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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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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