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6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및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 연구실에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지혜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고 해서 현재 100만 명 규모의 참여자가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도 아닐 것이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 특히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가 아닌 사회 참여 활동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의한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봉사활동 성격을 가진 사업임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면접조차 볼 수 없다. 기회는 모든 노인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높은 벽으로 남아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원천 배제하는 건 너무 사회적 배제가 아닌가…"
76만 원 딜레마를 깰 수 있도록
남 교수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인 상황에서 당분간 더 많은 노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제안한다.
"(건강 상태가) 조금 비슷한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어르신과 안 하는 어르신 보면 이쪽(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이 더 건강해져요. 정기적인 활동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보니,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안 되는 상황이라, 29만 원의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빈곤 노인의 자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생계급여 삭감 없이 공익형 일자리 참여를 허용한다면, 빈곤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7 취재 중에 받은 자두 사탕
이효령
독서실 같이 좁은 책상에서 빠르게 식사를 마친 한 노인. 짐을 정리하며 자두 사탕 하나를 건넸다. 봉사자에게 사탕 한 알을 건네는 그 손은 우리가 빈곤
노인에게 관심을 가져 잡아야 하는 손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손을 놓아버린 채,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노인일자리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빈곤 노인들은 더욱 고립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에게 추가 소득 획득의 기회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부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사업이 빈곤 노인의 삶에 상호 보완되도록 정책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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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한 끼 먹고 하루 버티는 노인들... 선뜻 일 구하지 못하는 이유
2편
노인일자리에 배제되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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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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